[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체포적부심 청구와 함께 멈춰섰던 체포 영장 시계도 다시 흘러가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저녁쯤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승연 기자, 공수처 출석 통보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이 전해졌습니까?
[리포트]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체포기간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젯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과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을 문제삼았는데, 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기 때문에, 원래는 48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10시 33분 전에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청구로 체포적부심이 열렸고, 그동안 48시간 시한이 중지되면서 체포 기간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오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에 재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TV조선 고승연입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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