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재조사 불출석…오늘 구속영장 청구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공수처는 오전 10시 윤 대통령 재조사를 예고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입장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로 충분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즉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영장 청구 시한이었지만 체포적부심 심사가 이뤄진 약 10시간 30분 가량이 더해지면서 오늘 밤 9시 5분쯤까지 연장됐습니다.
오후 중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심사는 내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주말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문 시작 6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수사 관례와 서류 등을 토대로 체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지법은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1심 관할법원이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체포영장 관할과 공수처 수사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속 강조해 온 영장 관할 위반과 불법성 주장은 모두 힘을 잃게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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