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공수처는 이르면 오늘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조사에도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대통령 측,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재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 조사는 더 이상 불발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거부권을 썼죠. 묵비권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진술거부권을 쓰더라도 신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그런데 조서에 본인의 신상조차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거의 어깃장을 놓는 수준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고 나서 2차 조사를 했을 때 오전에는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오후로 연기를 해달라 하더니 이제 오후에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니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결국에는 기각 결정이 이유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법치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법적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본인에게 있어서 소신일지 모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창피한 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게 전략적인 차원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전략적인 차원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요. 전략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지금 서부지법은 자신에게 이렇게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또 공수처가 지금 체포하는 과정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와 적법하지 아니 한 영장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겠다. 고수함으로써 어쨌든 그러한 태도 자체가 일단 자신의 지지자들의 결집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자신이 나중에 비록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라든지 또는 수사라든지 이런 사법체계에 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법적 실익은 크게 없더라도 자신이 계속 원칙을 주장함으로써 헌재의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자신이 쟁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죠.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온 게 있는데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방위원이 얘기한 건데요. 관저 출입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저 출입 관인 대리 날인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거 불법이고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사 명목으로 경비단장을 불러서 출입허가 승인을 강요했다, 이런 식의 여당 국방위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앵커]
관인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게 당연한데 대리 날인은 범죄다라고 밝혔는데요. 명백한 강요행위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단장이 출입통제권한이 경호처에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는 점까지 밝혔습니다. 일단 여당의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이 여당 국방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 재집행 당시에 그 전날 공수처가 허가를 받았다 했지만 다음 날 경호처나 경찰 측에서 이거 다시 추가적으로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논란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서용주]
이 논란 자체는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큰 그림에서,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무를 진행하는 것이고 경호처가 날인을 대리했다, 안 했다. 이게 강압이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보십시오. 이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 자체가 경호처에서 오케이를 했다, 안 했나 부분은 대리 날인, 이게 얼마나 집행에 있어서 중요하죠? 이미 경호처에서도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지금 보면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쓰는 작전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겪었나요? 어제 겪었나요?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서 결정을 했죠.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중앙지법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지금 경호처의 단장 날인이 대리 날인이 범죄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주장일 뿐이고 틀림없이 절차에 따라서 대리 날인에 대한 승낙을 얻어서 했겠죠. 그조차 한다고 해서 내란죄에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효가 되나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 좀 어깃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글쎄요. 이건 대단히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절차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다투고 있죠? 헌법적 질서를 지금 파괴했다는 그런 혐의로 수사받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도 헌법적 질서와 법률적 질서 안에서 해야만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어떤 사건이냐 하면 1차 집행을 못한 공수처가 2차 집행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바로 형소법 110조, 111조에 따라서 군사기밀이나 혹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서 해당 총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법률을 뒤집기 위해서 1차 집행 때는 영장에 아예 그걸 예외한다고 편법적으로 기재를 했고 2차 집행 때는 바로 이 55경비단의 날인을, 관이 있는 탈취를 해서 찍어서 봐라, 우리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명백백하게 위조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일단 도장이 찍힌 부분이 이렇게 뭐랄까요, 다시 어떤 종이를 찢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붙였어요. 그건 명명백백하게 원래 원본에 찍은 게 아니다라는 건 그냥 다 드러났고요.
두 번째, 이 55경비단의 부대장이 공수처의 부름을 받고 출석을 해서 이 관인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의 권한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계속 협박을 해서 그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쪽지에 찍어서 그걸 붙입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55경비단은 공문을 보내요. 이거는 허가를 받은 게 아니다. 이 공문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첫 번째, 공문서 위주로 공수처는 고발당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공문서를 명명백백하게 위조한 게 많이 드러났고 두 번째, 물론 중앙지법의 소준섭 판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체포적부심에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법적인 과정으로 허가를 득한 것처럼 해서 관저에 침입을 했다. 이게 관저에 진입을 한 게 아니고 침입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바로 이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소준섭 판사의 판단이지만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위조를 해서 이것을 마치 허가를 득한 것처럼 해서 진입한 것에 대한 나중에 법적 책임은 공수처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서용주]
그래서 이걸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서 이 체포의 불법성을 따질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성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논박이 있는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하는 것도 확정하시면 안 됩니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관인에 대한 부분들, 붙였으니까 그건 명백하게 바뀌어졌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강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압이 있어서 이걸 했다는 주장들을 지금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수사를 통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기억할 겁니다. 김학의 사건 아시죠? 뇌물 사건으로 출국금지했는데 그 출국금지 검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검사를 기소했어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2심까지 무죄가 났어요, 그 검사에 대해서. 긴급할 때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절차를 어느 정도는 그냥 용인하에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경호법상에 되어 있는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110조, 111조. 서부지법이 이미 그거까지 자세하게 써서 이건 적용 안 해도 된다. 원래 가도 된다라고 돼 있는 체포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논박인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언론에서는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법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다 흐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종근]
2차 영장은 이미 법조계에서도 그런 영장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110조, 111조는 법률입니다. 그다음에 영장, 영장은 명령장이에요. 법률 밑에 이렇게 이렇게 명령장을 써라. 이렇게 그 안에 기재하는 내용까지도 법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장이 법의 상위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장에다 이 법률은 제외한다? 제외하고 포함하고는 누가 판단합니까? 입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일개 판사가 법 위에 마치 명령장, 영장에 무슨 근거가 있는 양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2차 영장으로 들어간 거고요. 1차 영장은 이미 소멸이 됐으니까. 두 번째, 제가 단언한다고 얘기하지만 단언에 대한 근거는.
[앵커]
잠시만요, 지금 김성훈 차장이 현장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국수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렀는데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성훈/경호실 차장]
저는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기자]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김성훈/경호실 차장]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기자]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 전해졌는데 사실인가요?
[김성훈/경호실 차장]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기자]
업무 무관환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 동원한 것 사실인가요?
[김성훈/경호실 차장]
동원한 적 없습니다.
[기자]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무장 지시하신 적 있나요?
[김성훈/경호실 차장]
무기 사용 뭐요?
[기자]
무기 사용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김성훈/경호실 차장]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기자]
충돌 대비해서 무장이나 무기 사용 지시하신 적 있나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없습니다. 오히려 1차 저지선인 정문이 뚫리고 마지막 3차 저지선에서는 저희가 근접요원으로 구성되어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동안 출석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까지 충돌과 유혈사태가 초래되는 이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 결심하셨습니다.
[기자]
그럼 현재 경호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십니까?
[김성훈/경호처 차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생일축하 노래까지 만든 것, 사적 유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김성훈/경호처 차장]
반대로 여러분은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생일축하송 안 해 주나요? 그건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기자]
그걸 경호처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김성훈/경호처 차장]
경호처도 참호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에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책상 옆에 앉아 있는 동료가 생일이어도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기자]
경호처 직원이 안마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자]
노래 제작에는 세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세금 들어간 적 없습니다.
[기자]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경호 외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자]
경호처 창립 60주년을 대통령 생일 겸해서 같이 하신 것 아닌가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60주년 맞습니다. 제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여러분들 그날 당시 생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기는 하지만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은 게 1,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문에서부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
전 국민이 보신 방송에 잡혔거든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그 앞에 누군가 있었겠지만 저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 한테 고지한 바 없습니다.
[기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걸 막을 권한이 경호처에 있나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저희는 영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임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기자]
그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관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제한구역, 국가 중요시설 가급, 보안시설 가급, 경호구역, 특정경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들어오려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자]
경호처 내에 언론과 접촉한 직원 색출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그런 적 없습니다. 색출한다고 색출이 됩니까?
[기자]
어제 일부 직원에 대해서 대기발령 지시하신 건 맞나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기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이신가요?
[김성훈/경호처 차장]
그건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임무 배제나 이런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고 밑의 본부장이나 부장 권한입니다.
[기자]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훈/경호처 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시간대별 모든 제 경호 임무 활동을 그대로 다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현재 경호처장 직무 대행자로서 드릴 말씀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너도 너희 본연의 임무를 소임을 다해라. 네가 그동안 약 30년 동안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셔오지 않았느냐.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런 소임을 다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경호처를 특정 대통령의 사병집단이니 뭐니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직 대통령도 네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있고 현직 대통령도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듯이 저희에게 주어진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경호임무 수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언론에서 폄훼하거나 조직을 집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지지자 말고 국민분들께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앵커]
김성훈 차장이 지금 경찰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한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가 눈에 띄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아쉽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들은 경호를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망상 증세도 전염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대한민국이 정한 룰과 법치에 얼마큼 반했는지에 대해서 객관화를 못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어제도 뉴스에서 김용현 측 변호사가 일개 검사가 어떻게 비상계엄을 논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도 흥분하셔서 일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이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지성 자체가 결국에는 흥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판사, 일개 검사. 다 이게 대한민국의 룰과 법체계 속에서 있는 것이고특히 대통령도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정해 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판사 1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로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 정도 되면 영장 신청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헌법기관인 판사와 검사를 존중하고 일개라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그런 표현 안 했어요. 소준섭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지 일개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발언은 이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즉 그날 순응한 것, 그러니까 체포에 순응한 것은 적은 수로 못 막는다. 그러면 무력충돌이 벌어지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는 걸 밝혔고 또 자신들이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주어진 법률에 따라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2차 집행 당시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 차장도 계속 침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침입이 아마도 자신이 다투는 부분,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늘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신은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적법한 경호처의 임무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침입은 공수처가 했으므로 그것은 경호처가 당연히 막았어야 됐다. 이런 논리를 아마도 오늘 조사에서 밝힐 예정인 것을 오늘 기자들한테 먼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측 취재기자가 다시 한 번 재차 물었습니다. YTN 취재기자가 정문에서 영장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누군가는 받았겠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억지 주장인 거예요. 경호처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옆에 집행하는 아주 베테랑 경찰들도 같이 가 있었잖아요. 그 절차를 그냥 눈감고 잠꼬대 하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경호처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경호처 직원 외에 누가 있었죠?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경호처, 특히 김성훈 차장이 강성파로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그냥 억지 주장과 어깃장을 내는 것 외에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석동현 변호사, 그다음에 윤갑근 변호사, 말이 됩니까? 어제 공수처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답니다.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 가서 변호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평론할 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의 수준이라서 오늘의 전체적인 이 사람들의 주장 자체는 경찰 조사에서 진위 관계를 확인하면 금세 드러날 것이다. 결국에는 이게 본인들 지지자들의 신뢰,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하나의 마타도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종근]
한 가지 오늘 출두하는 장면에서 제가 말씀을 보태고 싶은 건 언론의 선정적인 취재 내지는 보도, 질문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생일축하 운운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거잖아요. 모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여사의 생일날 생일축하 노래를 만들었다. 또는 풍선 이벤트를 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짐으로써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두한 경호 총책임자에게, 직무대행이기는 하지만. 생일축하 노래를 불렀느냐, 만들어졌느냐. 물론 대답도 했습니다. 그건 인지상정 아니냐 대답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가십성 기사로 계속 가는 건 본질이 아니다. 변호사도 중간에 개입을 했지만 본질적인 측면이 뭐냐. 경호처가 진짜로 그렇게 위법하게 정말 사병화됐느냐. 앞에 있는 질문들의 핵심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아까 YTN 기자가 재질문을 하는 그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팩트를 끄집어내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알려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더 치중을 해야지 자꾸 가십거리를 생산하고 질문하는 건 본질에 벗어나는 언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차 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무기 사용 지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늘 휴대하는 장비는 있었지만 추가로 소지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서용주]
그렇죠,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것이고 이게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을 것이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시죠. 대부분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거짓말은 당연하다는 듯이 많이 봐왔는데 특히 내란을 대하는 사람들, 그 과정만 몇 가지 포인트를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어땠어요?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대명천지에, 멀쩡한데 계엄을 하겠습니까 했는데 계엄을 했잖아요. 천연덕스럽게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계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의중이겠죠?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국회의원들 다 통과시키게 했는데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장성들이 공수처 조사에서 다 얘기합니다.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와서 총이라도 꺼내서 들어와라. 이걸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예요. 이런 사람들 말을 믿어야 하나요?
그래서 총기 부분도 저는 조사를 하면 또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 허탈감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었던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동안에 이들이 해 왔던 패턴을 보면 김성훈 차장의 총기 사용 부분들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에 가까울 가능성이 99.9%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앞서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냈던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조계에서도 조금씩 명분을 잃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이, 무게감이 실리는 뉘앙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대통령 측이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물론 체포적부심에서 이걸 인용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해요. 체포영장은 아시다시피 구속영장보다 소명의 강도라든지 이런 게 적거든요. 일단 소환을 거부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 48시간 동안.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예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인용한, 받아들인 것도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도 사실 가장 변호인 측에서 중점을 뒀던 부분이 관할 부분이었을 거예요. 중앙지법에서 받아야 된다.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보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출석도 보고 오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충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 수사, 재판은 조금 늦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만 KTX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첫 번째, 헌재가 지금 추진하는 일정이 KTX가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92일 정도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걸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헌재가 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90일 이내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부분도 이미 법원에서 3월 12일까지 배당 주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겠다고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냥 대한민국은 일단은 정치적 주장이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틈을 열어놨습니다. 거기까지는 용인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KTX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가 무궁화호였다면 KTX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면 준비 절차를 위한 준비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위한 준비절차, 그게 3주 동안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변론준비기일이 됐고 그다음에 변론기일도 그때그때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변론기일 첫 번째 날에 출석을 안 하니까 두 번째 날을 정했거든요. 그때그때 정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아예 지정해버렸어요. 오후에 하겠다 해놓고 며칠며칠 하겠다. 이건 그야말로 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노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아셔야 할 게 이렇게 윤 대통령의 사법과 관련된 지연작전, 이렇게 표현하고 전략,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압박을 계속 가했던 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부메랑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제는 윤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혹은 헌재 심리가 계속 가속화되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바라볼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법카와 관련돼서 검찰이 소환을 세 차례 이상 했는데 소환 다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재판 지연을 이미 3년 동안 지켜봤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재판 지연하려고 하면 똑같은 잣대로 국민들은 비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메랑이 돼서 족쇄가 된 상황이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해 드리고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일단 공수처에서는 오늘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면 내가 나가서 받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앙지법에서도 구속적부심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서부지법으로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법원 관할 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주장이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명분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이분들이 변호를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합리적,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43일 버티지 않고 자진출석했으면 굳이 인신 구속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본인들의 주장이 높아졌겠죠. 그런데 그냥 변호인들이 옆에서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버티면 된다. 공수처 불법이다. 영장 불법이다, 서부지법이 왜 하냐, 중앙지법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결국에는 체포돼서 체포적부심을 했어요. 중앙지법에 했습니다. 패착이죠. 중앙지법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측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가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되는 부분들도 이게 연계돼서 아니다. 특히 서부지법에서 얘기했던 많은 것들은 영장 효력이 없다는 건데 중앙지법이 그냥 보고 그냥 이의없다, 그러니까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관례상, 신분상으로는 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예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프다고 했잖아요. 아마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세도 공수처와 서부지법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몰렸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을 안 할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공수처와 서부지법 수사권도 없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 관할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대로 할 거고 이제 저는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시킨 것이 나왔으므로 거꾸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관례로 얘기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 이외의 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어요. 중앙지법에 계속 했습니다. 물론 중앙지법에서 5번 영장 청구해서 5번 다 기각이 된 그런 아픈 경험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똑같은 논리로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도 기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구속영장 그쪽에 청구한다고 해서 그 빌미를 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영장 안 나왔다, 빌미를 없앨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라. 이것이 더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소장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출석하지 않은 것 말씀하시면서 보석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서용주]
밑작업을 까는 거죠. 일단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까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결국에는 구속 수감돼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그 중간에라도 나오실 수 있는 여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를 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밑자락을 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많은 법률적 소모를 하고 있는 것들이 주장이 난무해요. 국힘 쪽의 법률가들, 보수 쪽의 법률가들, 진보 측의 법률가, 민주당 법률가들의 의원들.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뭐가 해결해 주냐면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라고 대한민국은 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법원이 결정하면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을 보면 계속해서 체포영장 발부부터 영장 발부부터 법원의 결정부터. 중앙지법의 판사는 판사고 서부지법의 판사는 판사가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고요.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정리하게끔 국가적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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