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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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공범 4명에 대한 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성훈 차장은 경찰에 출석을 했고 바로 체포영장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현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경호 등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같은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피체포자가 현장하는 소재에 직접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대통령과 경호 문제를 들어 일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둔 상황이었는데 현재 자진 출석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출석하는 즉시 마땅히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자진 출석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포기를 하는 일도 없고 체포영장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게 되면 김성훈 차장은 조사를 받는 중간에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를 마친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체포영장은 그 목적이 출석에 불응하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법이나 부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석하는 즉시 원칙적인 형태, 현장에 찾아가서 체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협의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상 출석한 즉시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하는 수순이었습니다.
[앵커]
그게 당연 수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공수처에서 들어온 속보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불출석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공범 4명에 대한 신문조서를 전달해 왔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지금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공수처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공수처로 넘어온 겁니까?
[박성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검찰, 군 검찰, 경찰이 보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자료를 받았다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 대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기도 하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 경찰 지휘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일체 인물들이 구속돼 기소된 상황인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 등 일부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기록을 제공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사기록을 통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소한 상황부터는 수사기록을 보존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타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기가 상당히 용이해지는데 관련자들 대다수가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그 수사기록을 공수처에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공수처가 넘겨받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도 전반적으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하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자료들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려고 하는 건가요?
[박성배]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을 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를 소명하는 자료, 나아가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근거의 일환으로써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관련자들 수사기록을 아마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관련자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니 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시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공수처 입장에서는 예정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에는 관련 질문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이 수사기록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오전부터 윤 대통령 측이 오늘 공수처 오전 조사에 불출석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밝힌 내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수처 브리핑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조사 불출석 통보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통보를 공수처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절차적 문제를 짚으려고 하는 겁니까?
[박성배]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고 만에 하나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자체가 향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에 상당히 불리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주 우려 자체는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사기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적절한 통지도 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인 내지는 제3자를 통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를 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으로 지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이 10시 38분이니까 원래 오늘 10시까지였잖아요. 그러면 통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했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영장에 기재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당연히 기재됩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근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혐의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구속 사유로써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설시하게 됩니다. 도주의 우려에 어떠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근거를 충분히 설시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도 상세하게 설시하게 되는데 현재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소환 요청에 불응한다거나 소환 요청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 요청에 불응한다는 사정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높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수사보고 형태, 나아가서 구속영장 청구서, 증거인멸의 우려 하부 항목에 상세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전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제 구인을 하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대안들은 없는 겁니까?
[박성배]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치이고, 둘째는 구금입니다. 인치는 쉽게 말해 데려오는 것이고 구금은 쉽게 말해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 직후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데려온 것은 인치의 효력에 기한 것이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구금의 효력에 기한 것입니다. 체포영장 효력이 남아있는 이상 현재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만 구치소에서 공수처로 데려오는 조치는 가능해보입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습니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때 구속영장의 인치 효력에 의해서 데려올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체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이 흔치 않아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공수처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을 뿐 인치 자체는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인치를 하지 못한다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에 직접 가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조치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중으로 청구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야 되죠?
[박성배]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 피의자의 출석은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위해서 마련된 절차입니다.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시각에 따라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함으로써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그 절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형사소송법상 출석이 의무입니다. 즉 출석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행보와 또 다른 조치다라고 표현할 만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출석 자체가 의무인데 그동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지만 적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다소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그 차원을 달리 하게 됩니다.
체포는 일시적으로 조사를 위해 48시간 동안 구금하는 절차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20일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각 신급당 6개월씩 구금되어야 되고 만약에 1심 내지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6개월 내 재판을 받아오다가 그대로 실형을 선고한 대로 온전히 복역해야 됩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로부터 10년, 20년, 30년 언제까지 복역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이 절차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항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집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안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신이 나서는 것 자체가 특별히 유리할 부분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충분히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할 만한 주장의 근거를 설시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해서 판사를 설득한다고 한들 판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달리 볼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굳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체포적부심 청구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결정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정당성이나 전속 관할 문제를 짚었는데 이 부분 서울중앙지법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향후 구속영장이라든지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성배]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다퉈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오히려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으로써 이 논란이 조기에 일단락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사권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비롯한 재판 관할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절차상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기에는 상당한 난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체 관계에 접어들어야 하는데 그동안 수사에 임하는 윤 대통령 측,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체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보다는 절차에 관한 항변에 상당히 집중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체에 관한 항변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체에 관한 항변, 통상의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발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려면 부정선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근거를 다수 확보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묵비권을 전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했다고 전해져요.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영장과 관련해서 판단을 내릴 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이와 같은 취지의 항변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법심사 영역에 접어들게 되면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보니 절차를 다툴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부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로서 계엄 선포의 당부당 자체는 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이 계엄 선포가 다른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됐다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서 일선의 법원은 이 사건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입장, 언제 그 입장을 번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입장을 일관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나아가서 형사 본안 재판, 형사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보석 심리 과정, 모든 과정에서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 측에 다소 유리한 결론을 내려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으로 순연됐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공수처에서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공범 4명에 대한 신문조서를 전달받기도 했고요. 구속영장 청구 전에 지금 공수처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어떤 걸까요?
[박성배]
혹여나 절차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지만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돼 관여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올까,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항변이 받아들여질까 고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절차 문제도 윤 대통령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수사권과 관할 법원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실체 관계 관련해서 현재 국회를 봉쇄하거나 선관위 장악 시도를 하는 등의 행위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즉 내란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핵심은 이 사안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인데 현재 윤 대통령의 항변 중에서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였고 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이 사안 전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즉 특전사령관 등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결고리, 즉 윤 대통령이 지휘, 관여 부분에 혹시 법원이 의심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상당히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워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가 상당 부분 검찰, 경찰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실무 단계에서 메모도 발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SNS 메시지도 발견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도 현출된 상황이라 혐의를 벗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은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비상계엄 자체가 법적 문제로 비화한다면 대통령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약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최장 수사기관은 20일간 구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의 체포영장 효력에 기해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구금 상태가 향후 20일간 더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20일 중에 10일만 그 수사에 이용하고 나머지 10일은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그 수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구속기소하게 되면 구금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20일간 구금될 뿐만 아니라 구속 기소하게 되면 1심은 6개월간 구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 제한이 있다 보니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은 6개월 안에 선고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만약 그 안에 선고를 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6개월 안에는 선고를 하려고 하고 그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면서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고 한다면 그 6개월에 더해서 나머지 9년여의 형을 그대로 또 복역을 해야 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단순히 수사 단계에서 20일 구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일 나아가서 법원 단계 6개월, 나아가서 2심 6개월, 3심 6개월, 더 나아가서 실제 선고되는 형까지 온전히 다 그대로 복역을 해야 하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체포영장과는 달리 시한이 없이 장기간으로 서울구치소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경호 문제는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구금 관련 경호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호처는 그 임무 자체가 대통령 신변 안전 확보이므로 구치소 내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용동 내부에도 경호관들이 교대 근무 형태로 진입해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치소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치를 허용해 주게 되면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법무부와 구치소 입장에 따르면 구금 전까지는 경호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할 경우에는 경호차량이 아니라 수용차량을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호를 받아들여준다고 하더라도 통상 다른 재소자와 달리 취급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 내부 사무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구치소는 들어가면 그 내부에 사무동이 있고 그 안쪽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구금동이 있습니다. 즉 구치소 입장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사무동에 상주하면서 윤 대통령 신변 안전 조치를 하는 것 자체는 허용해 주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금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앞서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오늘 경찰에 출석했거든요.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다 답을 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해서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고 법리에 따라서 경호를 한 것이다. 그리고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평소에 지니고 있는 것만 소지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소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에서는 오늘 김성훈 차장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떤 부분을 밝혀낼까요?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함은 자명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영장 집행을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서 막아세운 상황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자명한데 문제는 형량이 되겠죠. 만약 무기를 소지하거나 나아가서 무기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다면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까지는 아니어도 단기간 복역에 그칠 수 있는데 무기 사용 지시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상당히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호처 내부의 관계자들은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오늘 경찰 조사 시 그 신빙성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한해 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이 존재함에도 그와 같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호관들이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상부의 지시 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범죄혐의를 벗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워딩, 나는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지시까지 하지 않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총기를 소지하라는 지시에 불과했다는 워딩과 이를 받아들이는 경호처 직원은 소지하라는 것은 결국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받아들였다는 워딩에 차이는 있을 지언정 무기를 사용하라고 했다는 것은 범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는 성립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수 있으니 그 형량과 관련된, 양형과 관련된 조사도 오늘 경찰 조사 시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영장 제시가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훈 차장은 영장 제시가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문에 누군가는 있었겠지만 경호처가 직접 사전에 제시받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야기했던 김성훈 차장의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관저 입구에 나섰을 때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색영장은 일단 진입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수색영장 정도만 제시하고 체포영장은 실제로 피체포자를 찾은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면 족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 얘기는 정문에서 제시했을지 모르겠지만 경호처 직원이 받았던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그 수색영장을 경호처 직원에게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수색영장은 사실 그 공관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앵커]
정문에서 제시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박성배]
그렇죠. 정문에서 제시하든 관리 주체가 정문에 소재하거나 그 내부에 소재하거나 결국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자에게 그 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문 입구에서 직접 제시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관리 책임자에게 이와 같은 수색영장을 가져왔으니 그 내용을 고지하고 수색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관리 책임자가 정문을 지키는 경호 관리 인력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면 하등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의 직원들이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막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관저 시설은 군사시설보호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았다라고 하는 논리가 약해질 수 있는 거네요?
[박성배]
관저 정문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들여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장 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관저 입구에 접어들어서 그 책임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진실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수색영장은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다투는 부분은 처음 관저에 도착했을 때부터 적절한 수색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항변, 수색영장 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진입하는 인력들을 막아내는 조치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절차상 하자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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