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주 2회 종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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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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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인권'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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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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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간격이 짧아 충실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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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0일 하루가 껴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심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럼 13일 준비는 저희가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돼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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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변호인의 사정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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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기일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고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보트가 아닌데 어떻게 그다음 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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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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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친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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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재차 대통령의 인권을 앞세우며 간첩보다 못하냐고 따졌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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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남파된 간첩이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된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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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권 문명국가에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벌어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회 측은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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