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전조사 불발…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임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늘 밤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오전 조사도 거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두 번째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입장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 불출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되는 만큼, 오늘 중 다시 부를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상당 수 조사가 이뤄졌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여인형,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계엄 관련 군 수뇌부 5명에 대한 조사자료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마무리 단계로 알려져 재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몇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이후 진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이 시간 전까지 직접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구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텐데요.
내일이 주말이긴 하지만,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의 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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