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이어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윤 대통령이 또 불출석했는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나요?
<기자>
공수처 수사팀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인 오늘 오전 0시 35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제출했던 수사자료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원에 서류를 낸 순간부터 중지됐던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서류를 돌려받으면서 다시 흘러가게 된 건데요.
이로써 당초 오늘 오전 10시 33분이었던 체포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에 2차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시한 만료 전인 오후 중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는 체포 당일 한 차례였는데, 충분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그제 있었던 1차 조사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당초 수사팀은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 응한 뒤 이후 조사부터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체포 당일인 그제 10시간여 이뤄진 첫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 대부분을 소화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다만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포한 계엄을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지금 이뤄지는 모든 수사와 향후 사법부 재판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팀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강하게 따져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게 관례라며,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학·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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