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청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밤이 되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오늘 저녁 9시까지인데요. 재소환은 어려울거 같다고 한 만큼,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죠?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원 관할 문제 등을 지적했었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수사 정당성 문제는 일단락됐다 할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다면 영장실질심사도 열리게 될텐데 윤 대통령이 심사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추가 조사 통보가 갔지만 여전히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일이 구속 여부나 탄핵 심판 절차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추가조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내란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김 차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정당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격 시작된 탄핵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기존 5회까지 정해져있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8회까지 추가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죠?
헌재는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장 공관 CCTV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윤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채택했는데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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