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쿠팡 측이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 측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은 원고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 84명이 코로나 19에 집단감염됐는데, 이들의 가족 등 주변인까지 68명이 연달아 감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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