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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경기 용인갑)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이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버틸 명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것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만큼 저희 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에..저희의 어떤 전략에 비춰볼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48시간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영장 발부 시점에서 영장. 그때 이제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열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데 있어서는 그 법 적용이 굉장히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데 왜 굳이 서부지법이냐 그런 논란부터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이른바 위조된 공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가 되는 논란의 소지는 계속 없애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은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시기 직전에 잠깐 뉴스 속보가 있어서 지나갔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로 했다. 2월 6일에 증인심문을 한다. 이런 내용의 속보가 있어서 이걸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상식 > 방금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왜 서부지법이냐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랜 경찰 생활을 했는데 관할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피의자의 주거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을 관할하는 서부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체포가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 심지어 탄핵 재판도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미 서부지법에서 1차, 2차 거기다가 영장 이의신청까지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지법에서 법원이 새로 바뀌어서 이번에 또 체포적부심까지..국민들은 아마 체포적부심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오랜 법 집행 경험에서 구속적부심은 몰라도 체포적부심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4차에 걸쳐서 체포영장과 수사의 관할권 등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저는 종식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선 시빗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조사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수사권이든 영장이든 인정할 수 없다.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김기흥 >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장소는 공수처의 수사 단계가 아니라 결국은 재판정 아닙니까? 법정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실 변호인측에 얘기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사에 임하겠다. 우리 의원님이 계신 곳이 경찰 아니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내란죄는 명시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시작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저는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계셨던 그 경찰에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 이상식 > 그래서 공조본이란 조직이 구성된 거 아닙니까?
◎ 김기흥 > 그런데 공조본도 어떻게 보면 임의조직이란 그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겁니다. 굳이 체포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체포라는 게 뭡니까? 조사를 하기 위한 거고 조사는 진술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체포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 망신주기나 인신 구속을 통해서 범죄자의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였고,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그리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이제까지의 어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이 설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이상식 > 전대미문의 계엄이라는 중대한 국가사가 있었는데 그 중요 가담자들이 10명 정도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계속 수사와 체포와 탄핵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계시면 당장 체포해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정작 검찰에 계시면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밥 먹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 수사하는 사람들 잘못됐다. 체포 이거 정당하지 않다. 탄핵 절차 이거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바라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부분이 보고 있잖아요.
◎ 김기흥 > 결국 대통령이 개인적인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거나 부패 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고도의 통치 수단으로서 한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면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어떻게 보면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게 맞느냐? 그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과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헌재든 아니면 수사기관 속에서 그걸 했을 때 나중에 법정에서 본인한테 불이익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의 여부는 온전히 대통령과 대통령 측의 책임이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 이상식 > 이게 뇌물이냐 부정이냐. 이런 범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걸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5.18을 경험하신 옛날 분들은 그날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5천만 온 국민이 TV로 다 그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하들, 경호처 직원들을 다 사지에 밀어넣다시피 하고..부하들은 지금 암에 걸린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되어 있는데 본인은 철조망, 담벼락 너머에 숨어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뻔뻔스러운 모습이고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흥 >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처음 치면 법원에서 발부되면 당연히 구속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법적 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은 본인의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 이상식 >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전략이라고 말씀하셔서..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구속영장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수사라든지 이런 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기흥 > 지금 투트랙 아닙니까? 헌재에서 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헌재에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알아요.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기 힘들다는 거. 그런데 헌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기일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기일을 미뤄주지 않았습니다. 궐석재판을 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어권 행사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으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본다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 종일. 온종일.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그걸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게 진짜 목적인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재단을 벌써부터 하는 게 목적인지는 좀 다른 거예요. 저는 헌재 재판이나 기소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히 잘잘못을 따져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방어권이나 절차에 대해서 빠르게 빠르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법치주의라는 거에 최고의 정점에는 법원이 있고 헌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헌재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에 지금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이상식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수사기관한테는 재판 핑계 대고 있고, 또 헌재는 수사기관 핑계를 대고..이렇게 계속 핑퐁을 치면서 모든 것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는 전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저는 제 경험을 볼 때 지금 구속의 사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은 명백하고요. 그동안에 체포영장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이다. 저는 구속의 사유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높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윤 대통령께서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세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관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속보다는 탄핵 인용의 가능성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대변인님 생각하시기에는 어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추가 기일까지 지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헌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기흥 >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표현을 한다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3일째 구금 상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하루 종일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구금된 상태인데 헌재 기일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헌재를 비판할 때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헌재가 법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헌재법 40조를 보면 헌재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5일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셨고, 이번에도 3일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왜 변호인과 그렇게 논의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하나만 헌재 심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형사 소송에 대해서 뭔가 수사 중이고 또 재판이 됐을 때 여러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게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할 때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게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 이상식 >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나 재판이나 마찬가지로 양대 이념은 저는 신속,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불안정한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 될수록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님들도 아마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되 재판을 서둘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내심으로는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일도 집중적으로 지정하고 저번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요는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심판을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 김기흥 >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말씀을 하시죠.
◎ 김기흥 >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대행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행의 대행인데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저는 겁박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런 예측 가능성을 줄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가 이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제든 탄핵될 수 있다는 그 기준이 뭐냐 151석이냐 200석 가운데 151석에 대한 가르마를 아직 안 타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지금의 대통령 탄핵이 2~3개월 만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체제가 계속 예측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은 뭐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효력정지 가처분. 여러분. 151석이냐 200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안 타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다음 준비 기일이 언제냐면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언제하냐? 격주마다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 이상식 >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한 어떤 권한쟁의 심판도 빨리 심판이 돼야 되지만, 그것은 법원이라는 것이 인적, 물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 내에서 동일한 속도로 취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헌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헌재에서 얘기를 할 때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으니까요. 헌재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3개월 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난다 안 끝난다 판단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이른 상태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얼마 안에 끝난다는 시한을 두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탄핵 심판으로 얘기가 넘어와서 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중에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 정권 당시 예문을 잘못 베낀 거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을 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기흥 >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자를 한 20년 했기 때문에 어떤 큰 이슈에 대해서 리포트를 할 때 막내 기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취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취재해 가져온 걸 가지고 제가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른바 데스킹을 잘못한 저의 책임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팩트를 물고 온 막내 기자 책임이냐 그럴 수 있는..저는 다 떠나서 우선적으로 그날의 계엄 상황이 됐을 때 계엄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권한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국가 비상 상태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해제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포고문 안에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쪽에서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했지만 대통령이 다 봤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대통령 측에서 내용을, 소위 말해서 예전에 계엄 포고문을 가져오면서 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서로 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대통령도 명확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김용현 전 장마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그때 상황이 뭐였는지를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위헌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항목이 이 포고령 1호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 이상식 > 포고령 1호. 이걸 둘러싸고 누가 작성했느냐, 여기 둘러싼 약간의 미묘한 계엄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이나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통의 경우라면 국방부 장관이 안 그래도 충암고 후배에다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의 변호인단에서 대통령 주장하고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대장이라고 표현합시다. 대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부하들은 선치해달라. 이렇게 하고 707특임대장도 눈물을 흘리면서 부하들에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할 것이 아니고 나와서 자기가 이런 판단 하에서 했다. 내 판단을 법의 심판에서 판단해 보라. 이렇게 떳떳하게 나서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니까 구구한 억측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시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 또 탄핵 재판에 나가서 본인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뉴스 속보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헌재에서 김현태 특임단장도 증인 채택을 했다고 하고 앞으로 증인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엇갈린 주장들 또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 다른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은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 김기흥 >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의 어떤 발동의 불가시성, 그리고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규정, 소위 말해서 경고 차원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날의 밤 상황을 다음 날 새벽까지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있던 현장 지휘관들이 수사를 통해서 나왔던 진술은 대통령이 이제까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가 비상 상태를 왜 국가 비상 상태로 보느냐에 대한 규정은 본인이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있어서 형식적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쟁점은 계엄이 아니라 내란 혐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헌이 문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는지. 현장에 있었던 현장 지휘관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인식과 대통령의..만약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 간 진술이 상충됐을 때 뭔가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아니면 진술의 신빙성이 누가 더 있는지. 그게 결국은 법정에서 다퉈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가 비상 상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 이상식 > 있죠.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되어 있죠. 그 점에 대해서 해석은 나중에 집행유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서 가려질 테지만 저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김용현 장관과 대통령 간의 진술 엇박자 같은 게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분수령은 이미 체포됐긴 하지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구속이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계엄 주체 세력 간에 각자도생이나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원수인 윤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진행자 >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
◎ 이상식 > 예. 본인이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 게 뭐냐 하면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어떤 당당함을 수사 기관에서 밝히고 재판에 밝히고 온 국민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어제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관위에서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 김기흥 > 우선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다투려면 국회에 왜 군인을 보냈냐. 그 다음에 선관위를 왜 보냈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도 총선을 뛰었습니다. 3%대로 졌는데 저는 부정선거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죠. 벌써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를..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편하게 비유를 한다면 어떤 집에 문은 열려 있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도둑이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증명은 못 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다. 소위 말해서 해킹해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부정선거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의 팩트고..그렇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음모론이라고 딱 치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수나 아니면 또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부정선거는 있지 않지만 부정선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든 뭐든 한 번 짚고 넘어가서 깔끔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아니 보수 정부인데 이런 의견이 있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있을 때 저는 언제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런 주장이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 이상식 >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으시는 우리 윤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부정선거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부정.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선거법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속도 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부정이고,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믿는 것은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옛날처럼 전기 불을 끄고 표를 바꿔치기 하는 이런 식의 개표부정. 본인이 졌는데도 그 개표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이기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승만 정부 때나 있었지 그 다음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포에서 맨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본인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리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국무회의를 목포 시골 지방에 가서 몇 번이나 하시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죠. 그건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이지만 그래도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부 유튜버들에 편승해서 윤 대통령과 그분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행안위 소속인데 행안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이 윤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기시고 또 친한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께서도 우리 행안위에 나오셔서 몇 번이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아직도 못 믿는다? 저는 정말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나치 시절에 괴벨스라는 선전 선동 전문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거짓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은 다 부정을 한다. 그 다음에 자꾸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좀 더 의심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믿는다는 겁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 근거가 없는 주장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는 여당에서 언제까지 그 주장을 계속 믿고 따를 것인지 저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으면 수사를 통해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김기흥 > 사실상 보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선관위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이른바 취업 있지 않습니까? 취업. 선관위 직원들의 취업 부정이 아주 상상 이상었죠. 그게 뭐냐.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견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달이 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선관위 서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 이거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선관위원장들은 다 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게 그쪽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측면이고요.
◎ 이상식 > 제가 기억하기로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행안위에서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 선관위에서 협력을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서버가 분리돼 있습니다. 주권자 명단 선거인단 명단하고 다른 시스템은 이게 연결하는 선이 없습니다. 전산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북한에서 해킹하거나 하는 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을 전혀 못하고 계시면서 그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는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인이었다 원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국회에서 특검을 가지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기흥 > 우선적으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체 특검안을 낸다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발의가 되면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외환죄를 넣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외환죄 중에서 보면 해외 파병. 지금 파병된 군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투입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전황 분석팀이라는 걸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지 않았는데도 이 문제를 문제 삼으셨고, 대북 확성기. 그 다음에 대북 전단.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사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의 정상적인 활동마저도 이거를 문제 삼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특검에서 나온 부분. 군사상 그 다음에 비밀을 요하는 장소도 여과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나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언론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은 빚어지지 않겠지만 외국 정상과의 어떤 내용 그런 것들도 비밀을 요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환죄 관련해서는 분명히 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내란 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항상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잉된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실상의 입틀막을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 두 가지 내란 혐의와 선동, 그 다음에 외환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소위 내란 특검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외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 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입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 이상식 > 제가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국힘에서 특검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명분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또 내부 이탈표를 방지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의 진의. 정말로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권성동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을 이적이다. 또 종북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란을 옹호하고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반역사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이성적인 그런 집단입니까? 저렇게 상대 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너무 폄하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오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국민들 사이에는 내란에 과정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 여론 지지율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저희 민주당에 조금..처음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어쨌든 여당은 아니더라도 제1당임이 분명한데 내란 사태와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물론 법적으로도 풀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령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군의 문제, 안보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이 나중에 드러나면 분명히 처벌을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되겠지만 지금 전선을 그렇게 굳이 넓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저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진정성 있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꽤 있습니까?
◎ 이상식 >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 당위성은 있는데 합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점칠 수가 없죠. 밤새도록 한다는데 저는 오늘 자정까지 아니더라도 주말 내내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의원님이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막아야 한다. 악법보다는 차악이 낫다. 이 법이 다 악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진정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 김기흥 >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정치라는 게 최선을 생각하다가 최선을 하다가 결과가 최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서. 왜냐?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또 검찰도 수사를 했잖아요. 경찰도 했고 지금 이른바 사정기관에서 원 없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뭐냐 하면 적법하게 했느냐의 부분에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많이 하셨어요.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권력이 기울어졌을 때, 끈이 떨어졌을 때 사정기관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주구였다, 사냥개였다 비판을 받다 지금은 하이에나가 됐다. 그런 비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발의안을 하면서 울먹였어요. 울먹였습니다. 그건 왜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또 수사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자체 특검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가의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안 했을 때 내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내란 특검을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저번에 200표 중에서 2명만 모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의 자체안을 내지 않으면 그분들의 이탈표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 하에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악을 피하자,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식 > 저는 권성동 의원의 눈물에 진심이 담겨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최근에 여론 추이에 취하거나 또는 고무돼서 국면 타격용이나 위기 전환용으로 특검을 발의한다. 이런 일이어선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책도 읽는 편인데 항상 역사가 이렇거든요. 정말로 잘못된 사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성찰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그 모습과 부합될까?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성과 사과 진지한 성찰을 거치지 않고 다음 국면으로 조기 대선에 뛰어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더 지금 보수진영과 국민의힘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찬성표가 더 나올 수 있다. 지난번 6표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 이상식 > 어떤 측면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진행자 > 구속 기소가 되면 20일밖에 조사를 못 하게 돼 있고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그런데 특검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 이상식 > 특검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혹시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편파성이나 문제가 있었든지 이런 거를 정리하는 걸로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증거 조사나 이런 측면에서의 수사는 사실 할 만큼 진정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특검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양쪽에서 다 공정성 시비가 있으면 그걸 없애고 엄정하게.. 기소는 특검에서 맡아서 하죠.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아까 절차적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이상식 >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급한 겁니까?
◎ 이상식 >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언제 특검법이 통과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통과되는 시간 빨리 해서 특검의, 또 시행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비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또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지 저는 정국이 안정되고 경제도..따라서 제일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특검도 조기에 통과돼야지 정국이 점점 안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야 합의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정치가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찰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출석했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저희가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방송으로 상황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다” 대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흥 >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분들도 법에 근거해서,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서 집행하시려고 했고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 다음에 경호법에 의해서..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어떤 쪽이 다 맞다. 이쪽은 아예 다 불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호처장 직무대리로서 본인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도 어떻게 보면 꼼수를 썼죠. 왜냐하면 2차 영장이 발부됐을 때 1차 영장 발부와 다르게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경비단장을 불러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데 오지 않았고..아예 찾아가서 도장 관인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됐다고 또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또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국방부에서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흥 > 정상적으로 봤을 때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그렇게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건 논란이 있고..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봐요. 왜 굳이 공수처가 그런 일을 했을까. 본인들이 볼 때도 뭔가 어떤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소환에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겠지만 그전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하시죠.
◎ 이상식 > 김성훈 차장이 출석해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어느 쪽이 정당한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국민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쪽이 누구냐 하면 경호처 직원들입니다. 김성훈 차장. 자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양심과 직업의 윤리에 따라서 판단해서 문을 열어주고 스스로 협조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김성훈 차장이 국민을 정말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죄질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었어요. 김봉식 청장이나 조지호 청장도 그날 안가에 불러서 대통령이 압박을 하니까 국가와 정권과 정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찰의 생리상 그렇게..어떻게 하다 보면 따라가게 됐는데, 김성훈 차장은 그 전후 과정을 다 봤잖아요. 다 보면서 몇 차례에 걸쳐 출석 요청을 하고 했는데도 본인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보안 규정, 압수수색 집행에는 보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체포 영장의 집행에는 그 어떠한 법적인 장애물도 없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저분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고용주입니까? 국민이 자기 고용주잖아요. 그런데 500명에 달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마치 윤석열의 사병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의 분수령은 박종준 처장이 스스로 출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종준 처장은 경찰대학 선배이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도 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따랐던 지휘관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직서를 내고 경찰이 수사에 가서 협조를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은 다 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우리 박 처장님이 저랬을 때는 저기가 맞구나. 우리가 잘못된 편에 서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다가 집에서 가족들이 만류하죠. 경호처 직원들 딸들이 아내들이 울고불고 만류했다고. 아빠 빨리 나오세요. 여보 빨리 나오세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자기는 지금 와서 엄청난 큰 일을 잘한 일을 한 것처럼 국민이 평가하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저는 김성훈 차장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판단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이상식 >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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