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커"
윤 대통령의 체포 사흘째인 오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어제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여전히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적부심사 청구 결과에 따른 극단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단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경찰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법원 주변 경계를 강화한 상황입니다. 이런 협박글을 올리는 건, 어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쯤 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넘겨 받은 게 오늘 0시 35분 정도니까,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오늘 밤 9시경이 되는 거죠?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가요?
윤 대통령이 거듭 출석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은 구속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곧 증거인멸 우려 키울 수 있단 평가도 나오던데, 법원이 통상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심문에는 직접 출석을 할까요?
심사 불출석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를 한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특히 어떤 주장을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법원을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나 효과적일까요?
윤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할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리게 될 텐데요. 이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건가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오후 중에 이뤄지면 심사는 내일 진행될 가능성이 큰 셈인데요. 그럼 구속 여부는 주말 중에는 나온다고 봐야 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청에 불응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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