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수처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본 공수처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늘 저녁 9시까지입니다.
앞으로 약 3시간 반 정도 남은 건데요.
한두 시간 정도 안에는 영장청구서를 서부지법에 접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소화하진 못했지만, 영장 청구에 무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은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현재 공수처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고있는지요.
◀ 기자 ▶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하다, 이걸 법원이 또 한 번 확인해준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서울중앙지법마저 적법성을 인정해준 거라 의미가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어, 발부한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논리들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원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부지법에서 이뤄지는 영장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에게 참석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영장이 청구되면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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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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