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공수처, 곧 구속영장 청구...윤, 3일차 조사도 불응

2025.01.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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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한은 몇 시간 안 남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9시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브리핑에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확정적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서 법원에서 청구하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소권한이 없으니 기소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이 기소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청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줄곧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해 왔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관련해서 추가로 낸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후에 석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변론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 밤 9시 5분 전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중에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실질심사가 보통 내일 잡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9시 정도까지 체포의 기한이기 때문에 영장을 그 안에는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지 그 시간에 맞춰서 청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이 체포기한이 마무리되기 몇 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9시 전에 오늘 저녁쯤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게 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구속 전에 피의자를 직접 법관이 심문을 해 보겠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는 건데 이것이 24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렇다면 오늘 밤에, 저녁쯤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내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또 하루 정도 기간을 거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말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직접 나갔었는데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야만 하는 겁니까? [임주혜] 출석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여기에는 변호사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면으로 절차상 그런 부분들을 문서로써 심사로서 받게 되는 건데 하지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체포와 구속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를 생각하기로는 일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구금이라는 형태는 동일할 수 있지만 체포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사를 받는 동안 일단 구금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일단 수사를 위한 구속기한 20일이 있고요.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대로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인신의 자유가 제약될 그럴 가능성에 놓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사실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재판의 유형 중 하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예 이 기회를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변호인만 출석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체포에 대한 부당함을 한 번 더 강조함과 더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속 사유가 범죄혐의의 중대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과연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미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출석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이냐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결과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포영장 두 번, 또 체포적부심까지 법원의 판단이 세 번 나온 셈인데 이런 결과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임주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좀 중요한 부분이 어제 체포적부심 신청이 있었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 부분이 좀 의미를 갖는 것이 결국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다가 신청해서 발부받은 영장이 적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서부지법에서는 이미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 갖고 있고 서부지법이 대통령 관저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서부지법을 이미 확인해 줬었고요. 이번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부분, 공수처이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는 점이 어찌 보자면 공수처 수사에는 굉장히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였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하는 논거는 한 번 더 이 부분이 부정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다가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상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백종규 기자는 매일매일 관련된 기사를 또 취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데 백 기자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기자] 일단 변호인 측에서 나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간다고 한다면 본인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모습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고 싶은지, 이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리고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일단 계속 거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 그런 면에서 보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구속이라는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체포와는. 체포는 구금돼서 조사를 받는 것이고 구속은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면 20일 동안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죄가 없다는 점을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흘째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고요. 일단 체포영장 시한이 밤 9시 5분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일단 지금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체포된 뒤에 첫날 공수처 조사를 받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구치소 측 방침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원들은 구치소 내 사무청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를 거쳐서 영장을 발부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영장이 청구 안 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대통령은 실질심사를 받고 받은 뒤에도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열리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임주혜]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다음날 정도에 열린다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장실질심사의 기간은 사실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동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안의 무게감이 있고요. 중요도 같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실 영장을 발부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어제 5시에 심리가 있었고 결론이 11시 정도에 나왔는데 심리가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결론을 내리기까지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4시간이라면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 한 2시간 정도 선에서 결론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심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다면 더 길어질 가능성. [앵커] 직접 출석했을 때와 아닐 경우가 진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법적으로 그런 의무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직접 출석을 한다면 법관이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석을 할 정도라면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라도 어떤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결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기 때문에 출석을 한다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충분히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이런 부분, 구속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느냐의 여부가 결론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앵커] 몇 시간 안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에 대통령이 과연 직접 출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할 때는 경호차를 타고 갔는데 만약 지금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상황이 다른가 봐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체포됐을 때도 사실상 경호차량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구치소에 입소한 이상 앞으로는 관례에 따라서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야 됩니다. 호송차량에는 다른 사람 없이 교도관과 윤석열 대통령만 탑승할 예정인데요. 경호처 직원이 함께 탈 수가 없다 보니까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 주변에 따라붙는 형태로 경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경기도 의왕시에서 공덕동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는 한 23km 정도가 됩니다. 호송차는 통상 이용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할 예정인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다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 조사 과정에서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호송차가 아닐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임주혜] 아마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구속영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호처와 긴밀히 협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칙은 당연히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내부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경호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안전이나 관리 측면의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결국 안전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도 지나다니는 거리를 결국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나 통제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은 경호처 직원과 대통령이 다른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를 보는 사무동에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들이 외곽을 경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구치소는 당연히 구치소 자체적인 경호업체, 경호시설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 구치소 내부의 경우는 또 구치소 내부에서 맡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호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겠네요. [임주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구치소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별다른 경호가 진행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앵커] 자체 경호가 있기 때문에. [임주혜] 충분히 CCTV로 24시간이 감시되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로 사건을 곧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언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임주혜]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란죄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을 기소할 권한이 없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단계인데요. 이것이 딱 법으로 정해진 어느 날까지 검찰로 넘겨라, 이런 부분은 없다 보니까 양 두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된다면 20일이라는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열흘 정도 수사를 더 진행하고 나머지 열흘 정도의 기간을 검찰이 결국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공소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공소장 작성에도 어떤 조사라든가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 정도의 기간은 검찰이 쓰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되어 있는 건데 정확한 일정은 아마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세부적으로 더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장을 밝힌 것이 있는데요. 일단 검찰과 10일, 10일 구속 수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장 발부가 된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다시 검토하겠다는 건 검찰과 어느 정도 수사 조율을 할지?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10일, 10일 나누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겠다. 검찰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며칠씩 나눠서 수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실 대통령 본인이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 추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금 공수처가 오늘 밤 9시까지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된 뒤에, 체포된 뒤에 오전, 오후 이렇게 3차례 정도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 측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 관할 법원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받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통령도 똑같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제 있었던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기각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기자] 일단 관할 법원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사를 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해 온 부분들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앵커]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된다라고 굉장히 짤막한 이유를 밝힌 겁니다. [기자]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자세히 좀 살펴보면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것 그리고 심사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공수처의 불법체포와 수사권이 없고 법원 관할권을 벗어난 위법수사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한 거거든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걸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범죄지나 증거 소재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앵커]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니까 중앙지법이 다시 판단해 달라, 이게 대통령 측의 요청사항이었는데 이를 중앙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 이제 법원 관할권 논란은 일단락된 건가요? [임주혜] 사실상 1차적으로는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사에는 응할 수 없고 그를 통해 발부된 영장도 불법하다, 이 논리를 견지해 왔는데 이미 서부지법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없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도 강조했는데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했는데 똑같은 결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논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판단을 한 번 더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구속적부심이라든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뿐만 아니라 재판에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부당한 수사였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얘기했던 그 부분, 기자들과의 내용에도 또 담겨 있죠. 지금 이게 불법적인 체포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여전히 이 체포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 주장은 사실상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 관할권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들어서 체포 자체가 굉장히 위법성이 있고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은 단계들을 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에 관련된 절차에서 체포와 관련된 불법성을 주장하는 게 타당한 건가요? [임주혜] 사실 별개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 상태에서 결국 구속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 자체의 불법성은 충분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다시 한 번 주장할 여지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라도 계속해서 수사에 대한 불법성이나 문제제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최종적으로 만약 재판이 간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추가적인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날 작성했던 조서도 열람이나 날인을 거부한 부분도 확인이 됐잖아요. 열람이나 날인을 거부하면 유죄의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 조서가 증거능력을 잃지만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고,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이 부분은 구속의 필요성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감안될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오늘 상황 직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 (대통령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너도 너희 본연의 임무를 소임을 다해라. 약 30년 동안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셔오지 않았느냐.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런 소임을 다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원래 지난 15일에 대통령 체포 전에 김성훈 차장을 먼저 체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협의 하에 오늘 출석을 하게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사실상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제압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일단 경호처 차장 등은 나중에 경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했죠.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경호처의 수장인 셈입니다. 박종준 전 처장이 사직했기 때문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거든요. 앞선 3차례의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오늘 오전 10시 3분쯤에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 출석을 했는데 조사실로 들어간 뒤에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에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김 전 차장을 먼저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대통령 측 요청으로 영장을 일단 집행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 경호 업무를 마친 뒤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했는데요. 앞서 보신 화면처럼 출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서 8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14일 정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에 윤 대통령과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사실 내일 경찰이 소환통보를 했어요. 내일 오전까지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소환통보를 했어요. 김신 가족부장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임무를 맡은 인물이죠. 2차 소환통보를 했는데 20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4일 1차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5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죠.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생일축하 노래 불러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친구들끼리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건 사실인데 지금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에게 축하곡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주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일 헌정곡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 드러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이 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준비할 때 당연히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 비용이 혹시라도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구입한다고 정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적 자금 유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행사에 모두가 다 동원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급상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강제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직장 내의 불이익한 처분의 문제로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차장이 받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데 이게 어떤 쟁점입니까? [기자] 일단 무기 사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든지 아니면 물리력을 가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혐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사용 논란과 경호 업무 논란 등 쟁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게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적으로 휴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초법적, 불법적 영장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유혈사태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출석을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속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사태 당시 발표한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썼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 전 장관 측 입장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 국회의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정치 활동에 대한 금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 김용현 장관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앵커]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예전에 기자회견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뭔가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대통령이 한번 검토한 뒤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의 결의를 종료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입장 차를 보였는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최근에 있었던 재판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 입장을 냈는데요. 김 전 장관을 탄핵심판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불러서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요. 추후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에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2명 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후에 이루어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이야기도 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면서 이에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이것 역시도 범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한 것인데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 나중에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임주혜] 사실 이 포고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증거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일을 행했다. 결국 많은 부분들이 어떤 서류나 증거로 남아 있기보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가 또 비화폰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진술들만 남아 있는 가운데 포고령은 가장 확실하고 물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재판으로 간다면 결국 확실한 증거 싸움인데 이 포고령의 내용은 국민들 모두가 확인을 했죠. 그런데 국회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해산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 안에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국회가 무력화된다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포고령에 담겨 있었고 이것은 이미 이 포고령은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거든요. 적어도 포고령 작성의 주체라면 문제가 있는 포고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1차적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다고 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내지는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작성한 것인지가 사실상 이번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로서 문제가 된다면 책임의 주체나 책임의 공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포고령 1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활동의 금지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문제로 꼽힐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의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것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국회의 해산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서나 논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회의 해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포고령에 담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국민들을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치를 받는다 같은 부분도 지금 2025년 현재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작성했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9시 5분까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또 24시간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속보로 전해지는 대로 가장 빨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7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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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YTN 날씨 1/17] 영하권 아침 추위, 빙판길 유의...낮부터 기온 올라 01:03
    [출근길 YTN 날씨 1/17] 영하권 아침 추위, 빙판길 유의...낮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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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7
    "국민의힘 35% 민주 33%...오차범위 내 역전"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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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17일(금) 경제 캘린더 00:53
    ■ 1월 17일(금)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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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류진·우오현·허영인·김범석, 트럼프 취임식 간다 02:30
    정용진·류진·우오현·허영인·김범석, 트럼프 취임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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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오늘] 졸업축하 꽃 어떤 게 좋을까 00:33
    [포토오늘] 졸업축하 꽃 어떤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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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영하권 아침 추위, 빙판길 유의...낮부터 기온 올라 01:27
    [날씨] 영하권 아침 추위, 빙판길 유의...낮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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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유지에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이 시각 공수처 03:03
    체포유지에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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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금' 사흘째...이 시각 서울구치소 02:02
    윤 대통령 '구금' 사흘째...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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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고비 넘나 했는데...'암울한 소식' 추가 예고 [지금이뉴스] 00:52
    LA 산불, 고비 넘나 했는데...'암울한 소식' 추가 예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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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기각...윤석열 대통령 측 남은 카드는? 24:39
    체포적부심 기각...윤석열 대통령 측 남은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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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4 미리보는 취임식...트럼프 2기 일성은? 02:06
    D-4 미리보는 취임식...트럼프 2기 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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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리인단에 '노무현 8인회' 합류...법리 다툼 '격돌' [Y녹취록] 02:06
    尹 대리인단에 '노무현 8인회' 합류...법리 다툼 '격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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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 빙판길 유의...낮 동안 기온↑ 01:50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 빙판길 유의...낮 동안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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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8
    "어르신 한 분만..." 논란의 선동글 후 실제 '분신 시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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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학교서 교사와 동급생 살해...슬로바키아 고교생 흉기 난동 01:43
    [자막뉴스] 학교서 교사와 동급생 살해...슬로바키아 고교생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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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사흘째 구금...이 시각 서울구치소 02:02
    윤 대통령 사흘째 구금...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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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8
    "윤 대통령 체포시한 21시 05분까지" 오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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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47대 미 대통령 공식 사진 공개... 00:46
    트럼프, 47대 미 대통령 공식 사진 공개..."2023년 머그샷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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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하마스 '간극' 여전... 가자지구에 잇따른 폭격 02:06
    [자막뉴스] 이스라엘-하마스 '간극' 여전... 가자지구에 잇따른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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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윤,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조사는 '보이콧' 예고 36:48
    [뉴스UP] 윤,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조사는 '보이콧'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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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포고령 1호' 두고 설전...윤석열·김용현 서로서로 '네 탓' 01:41
    [자막뉴스] '포고령 1호' 두고 설전...윤석열·김용현 서로서로 '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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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트럼프 취임식서 '돌파구' 찾는다... 재계 총수들 출동 02:05
    [자막뉴스] 트럼프 취임식서 '돌파구' 찾는다... 재계 총수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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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화성우주선 7번째 시험비행 실패... 00:39
    스페이스X 화성우주선 7번째 시험비행 실패..."우주선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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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7
    [자막뉴스] "물가 충격 상당할 것"...한은이 내다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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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재조사 또 불응할 듯...오늘 영장 청구 방침 02:33
    대통령, 재조사 또 불응할 듯...오늘 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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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사흘째 구금...이 시각 서울구치소 02:03
    윤 대통령 사흘째 구금...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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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내일 합동 추모식 00:29
    다음주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내일 합동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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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윤 14:31
    [뉴스UP] 윤 "법치 무너져"...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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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우린 항복할 준비부터 하는데..." 러시아군마저 인정한 북한군의 실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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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진화 작업 '속도'.... 02:05
    LA 산불 진화 작업 '속도'...."다음주 또 강풍·산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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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외신 인용해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보도 00:40
    북, 외신 인용해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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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추위, 낮 동안 기온 '쑥'...동해안 대기 건조 01:13
    [날씨] 아침 추위, 낮 동안 기온 '쑥'...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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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구속영장 막자" 서부지방법원 밤샘 시위...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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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재조사 또 불응할 듯...오늘 영장 청구 방침 02:46
    대통령, 재조사 또 불응할 듯...오늘 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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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체포 뒤 잇단 메시지...尹의 전략은? 01:30
    [자막뉴스] 체포 뒤 잇단 메시지...尹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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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8
    "범행 본 자녀 충격 가늠 못해"...동료 살해 뒤 아내 성폭행한 남성의 최후[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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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LA 산불 진화 '속도'... 미 기상청 01:47
    [자막뉴스] LA 산불 진화 '속도'... 미 기상청 "다음 주 고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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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6개월' 김민희 포착...불륜에도 '홍상수 자녀' 낳는다 [지금이뉴스] 01:12
    '임신 6개월' 김민희 포착...불륜에도 '홍상수 자녀' 낳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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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취임 첫날부터 풀악셀...격변 시동거는 트럼프 01:51
    [자막뉴스] 취임 첫날부터 풀악셀...격변 시동거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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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성훈 07:55
    [현장영상+] 김성훈 "정당한 임무 수행...법리에 따라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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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9
    여당 "여야 지지율 역전...민주 '국정불안세력' 인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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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출석...이 시각 중앙지법 00:47
    [현장영상+]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출석...이 시각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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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0:37
    북 "자위권 강도 높일 것"...B-1B 전개 한미일 훈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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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 사흘째...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37:25
    윤 대통령 체포 사흘째...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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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지자들 속속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02:27
    대통령 지지자들 속속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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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기흥 3선 막고 당선...'탁구 영웅' 유승민의 역전극 01:56
    [자막뉴스] 이기흥 3선 막고 당선...'탁구 영웅' 유승민의 역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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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04:39
    김성훈 "여러분은 축하파티 안해주나요?" 尹 생일축하송 질문에 보인 반응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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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측 22:23
    윤 측 "조사 불출석"...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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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재조사 불응...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02:46
    윤 대통령, 재조사 불응...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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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 신경전... 04:10
    여야, 특검법 신경전..."필요 없다 vs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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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체코 원전 청신호 02:08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체코 원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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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고용시장 문제 아니다?... 심각한 미국의 '소비 양극화' 01:27
    [자막뉴스] 고용시장 문제 아니다?... 심각한 미국의 '소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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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소비 탄탄하지만...양극화 완화는 트럼프 과제 01:48
    고용·소비 탄탄하지만...양극화 완화는 트럼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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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모닝경제] 01:38
    [굿모닝경제] "요즘에 누가 아이폰 써?" 애플의 뒷북에 중국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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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픈 강아지 물고 동물병원 온 어미 개 01:05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픈 강아지 물고 동물병원 온 어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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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43
    최상목 "다음 주부터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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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재조사 불응...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03:27
    윤 대통령, 재조사 불응...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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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윤 대통령 수호" 지지자들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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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차장 체포... 03:27
    김성훈 차장 체포..."정당한 임무 수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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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 신경전... 04:17
    여야, 특검법 신경전..."필요 없다 vs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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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윤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속도낼까? 45:02
    [시사정각] 윤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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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0
    [자막뉴스] "대통령 진술 없어도 가능"...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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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윤 대통령 조사 불응...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속도' 22:57
    [뉴스나우] 윤 대통령 조사 불응...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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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재무장관 지명자 02:12
    미 재무장관 지명자 "협상에 관세 활용...불공정 관행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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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류진·우오현·허영인·김범석, 트럼프 취임식 간다 02:30
    정용진·류진·우오현·허영인·김범석, 트럼프 취임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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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체로 맑고 비교적 온화해...휴일까지 기온 오름세 01:39
    [날씨] 대체로 맑고 비교적 온화해...휴일까지 기온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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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 개 산책' 첫 포착 유튜버, 슈퍼챗 세계 1등...수익은? [지금이뉴스] 01:21
    '관저 개 산책' 첫 포착 유튜버, 슈퍼챗 세계 1등...수익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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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추적] 비극과 미궁, 여객기 참사 '미스터리' 20:38
    [팩트추적] 비극과 미궁, 여객기 참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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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방침...재조사 불응 02:38
    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방침...재조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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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관저 출입' 이어 '대리 날인'...계속되는 55경비단 논란 01:41
    [자막뉴스] '관저 출입' 이어 '대리 날인'...계속되는 55경비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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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시작...이 시각 서울구치소 02:24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시작...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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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구치소 앞 탄핵 반대 집회... '인간 띠' 법원 입구 막기도 01:46
    [자막뉴스] 구치소 앞 탄핵 반대 집회... '인간 띠' 법원 입구 막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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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6
    "체포 저지, 대통령 지시 아냐"...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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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앞두고 특검법 담판... 04:53
    여야, 본회의 앞두고 특검법 담판..."필요 없다 vs "시간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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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당론 발의' 여당 특검안, 의원 4명 공동발의 불참...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00:28
    [단독] '당론 발의' 여당 특검안, 의원 4명 공동발의 불참...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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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42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 尹 찬양곡 논란에도 뻔뻔한 경호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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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1:50
    [현장영상+] "6차~ 8차 변론기일, 2월 6일·11일·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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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수처 소환 불응...계속된 조사 거부 어떤 전략? [Y녹취록] 03:03
    尹, 공수처 소환 불응...계속된 조사 거부 어떤 전략?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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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너무 무서워 앉은 채로 오줌" 신정아가 기억한 '검사' 윤석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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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법원,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방침 48:45
    [뉴스퀘어 2PM] 법원,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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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하늘이 보내준 대통령" 경호처 헌정곡 논란...직권남용은 아니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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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용현 23일 증인신문...대통령 측 요구 수용 00:26
    헌재, 김용현 23일 증인신문...대통령 측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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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곧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재조사 불응 02:24
    공수처, 곧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재조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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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02:35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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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33
    최상목 "국정 조기 안정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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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 01:37
    [자막뉴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지재권 분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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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복 입으려 '웨이팅'... 아르헨티나 한류 축제 '인파' 02:37
    [자막뉴스] 한복 입으려 '웨이팅'... 아르헨티나 한류 축제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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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4
    "부정선거, 중국과 관련 있다 생각" 음모론과 동일한 논리 펼친 尹 변호인단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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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경호차장 체포 27:22
    [뉴스퀘어 2PM] 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경호차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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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마침표...체코 원전 '청신호' 02:04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마침표...체코 원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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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비교적 온화...수도권·충청 공기 탁해 01:32
    [날씨] 내일도 맑고 비교적 온화...수도권·충청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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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00:32
    여,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수사대상·기간·인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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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2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반감" 반사이익도 못 보는 민주당?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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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곧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02:33
    공수처, 곧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부당함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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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규모 집회...이 시각 서울구치소 02:33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규모 집회...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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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03:26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정당한 임무 수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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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대통령도 인권 있다"...尹 측 탄핵심판 일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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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 담판 시도...우 의장 05:42
    여야, 특검법 담판 시도...우 의장 "자정까지라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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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동훈·이재명 콕 집었다?... 계엄 당일 방첩사의 요청 01:40
    [자막뉴스] 한동훈·이재명 콕 집었다?... 계엄 당일 방첩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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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2천만 원대' 초강수...바야디, 한국 시장 접수할까 [지금이뉴스] 00:59
    전기차 '2천만 원대' 초강수...바야디, 한국 시장 접수할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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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4
    "중국인 아니야, 좀 잘해주세요"...여기저기 붙은 스티커의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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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결국 '최후의 선택'...주식에 운명 맡긴 임원들 [지금이뉴스] 01:27
    삼성전자 결국 '최후의 선택'...주식에 운명 맡긴 임원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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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임박...'강경파' 김성훈 경호처차장 체포 41:46
    [정치 ON]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임박...'강경파' 김성훈 경호처차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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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공수처, 곧 구속영장 청구...윤, 3일차 조사도 불응 36:24
    [이슈ON] 공수처, 곧 구속영장 청구...윤, 3일차 조사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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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임박'... 02:24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임박'..."부당함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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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영장실질심사...윤 대통령 출석 시 호송 절차는? 01:25
    내일 영장실질심사...윤 대통령 출석 시 호송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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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동현, 윤 대통령 접견... 00:35
    석동현, 윤 대통령 접견..."체포 부정적 여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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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맞아 쌀 150포 익명의 기부...15년째 이어진 선행 00:26
    설 맞아 쌀 150포 익명의 기부...15년째 이어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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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헌정곡' 원곡가수 00:21
    '대통령 헌정곡' 원곡가수 "사랑 노래인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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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직전 민주당사에 불...방화 용의선상에 공수처 분신 남성 [지금이뉴스] 01:10
    尹 체포 직전 민주당사에 불...방화 용의선상에 공수처 분신 남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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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차장, 대통령 헌정곡 논란에 02:05
    경호차장, 대통령 헌정곡 논란에 "친구 축하송 안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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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01:09
    [현장영상+]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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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04:22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부당함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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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 계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02:25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 계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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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에 체포... 03:22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에 체포..."정당한 임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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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 담판 시도...우 의장 측 03:43
    여야, 특검법 담판 시도...우 의장 측 "일부 쟁점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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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체포 당일 민주당사에 불...분신 남성 용의자로 지목 00:34
    윤 체포 당일 민주당사에 불...분신 남성 용의자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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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37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잘 있어...애국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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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38:59
    [이슈플러스]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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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03:27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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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부터 구속까지...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01:45
    계엄부터 구속까지...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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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보는 영장심사...'내란 혐의' 격렬 공방 예상 02:05
    미리 보는 영장심사...'내란 혐의' 격렬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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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7
    "영장 청구 막아라"...서부지법으로 몰린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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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9전 9패'...결국 구속 기로 02:30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9전 9패'...결국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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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거부·수사 불응...전직 대통령들도 그랬을까을까 01:50
    진술 거부·수사 불응...전직 대통령들도 그랬을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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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권' 가진 검찰도 촉각... 01:41
    '기소권' 가진 검찰도 촉각..."조사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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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17
    여당 "공수처, 범법 백화점"...야당 "윤,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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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09
    여당 "민주는 국정 불안세력"...민주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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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스타십' 폭발 잔해 SNS 영상... 00:22
    스페이스X '스타십' 폭발 잔해 SNS 영상..."유성우처럼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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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여파에...정부 02:26
    비상계엄 여파에...정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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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포근한 날씨...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11
    [날씨] 주말 포근한 날씨...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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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9
    민주 "내란 수괴 풀어두는 나라는 없어...구속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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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3
    여당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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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오후 2시 영장심사 03:28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오후 2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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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9전 9패'...결국 구속 기로 02:29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9전 9패'...결국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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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대통령 지켜내자" 지지 집회...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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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갈림길 선 윤 대통령...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32:40
    구속 갈림길 선 윤 대통령...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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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처음 01:44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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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부터 구속까지...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01:45
    계엄부터 구속까지...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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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핵심 9명 줄줄이...대통령만 남았다 02:20
    내란 핵심 9명 줄줄이...대통령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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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에 체포... 01:57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에 체포..."정당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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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수사 역량 시험대 01:38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수사 역량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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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퇴임 앞두고 마약사범 2천500명 감형...역대 최다 00:30
    바이든, 퇴임 앞두고 마약사범 2천500명 감형...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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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서부지법 선택한 공수처... 01:43
    이번에도 서부지법 선택한 공수처..."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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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날씨] 절기 '대한' 앞두고 주말 동안 추위 풀려… 주말, 구름 많지만 기온 오름 01:25
    [이슈날씨] 절기 '대한' 앞두고 주말 동안 추위 풀려… 주말, 구름 많지만 기온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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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오후 2시 영장심사 03:49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오후 2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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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보는 영장심사...'내란 혐의' 격렬 공방 예상 02:07
    미리 보는 영장심사...'내란 혐의' 격렬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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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46
    여당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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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5
    민주 "내란 수괴 풀어두는 나라는 없어...구속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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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대통령 석방하라" 지지 집회...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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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9전 9패'...결국 구속 기로 02:31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9전 9패'...결국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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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생포한 우크라군 00:46
    북한군 생포한 우크라군 "그저 어린 소년"...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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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1:54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잘 있어...거리의 애국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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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 협상 최종 결렬...야당 '내란 특검법' 본회의 표결 전망 00:31
    여야, 특검법 협상 최종 결렬...야당 '내란 특검법' 본회의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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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국민의힘 39%·민주당 36%...오차범위 내 역전"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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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09
    여당 "민주는 국정 불안세력"...민주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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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방어권' 논란 인권위원 00:49
    '윤 방어권' 논란 인권위원 "야당, 국민 겁박"...야당 "뇌가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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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 인사이트 67회] 신경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편두통'의 모든 것 28:24
    [메디컬 인사이트 67회] 신경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편두통'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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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처음 01:42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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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공수처, 윤 구속영장 청구...여 38:45
    [뉴스NIGHT] 공수처, 윤 구속영장 청구...여 "부당" vs 야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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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청구 서류 150여 쪽"...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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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문불출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일관 01:40
    두문불출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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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부터 구속까지...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01:45
    계엄부터 구속까지...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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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거부·수사 불응...전직 대통령들도 그랬을까을까 01:51
    진술 거부·수사 불응...전직 대통령들도 그랬을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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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서부지법 선택한 공수처... 01:44
    이번에도 서부지법 선택한 공수처..."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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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0:37
    이스라엘 "안보 내각, 가자 휴전안 승인...19일 인질 석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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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발부 판사' 피한 윤... 01:51
    '체포영장 발부 판사' 피한 윤..."그래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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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수사 역량 시험대 01:37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수사 역량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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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권' 가진 검찰도 촉각... 01:41
    '기소권' 가진 검찰도 촉각..."조사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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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핵심 9명 줄줄이...대통령만 남았다 02:21
    내란 핵심 9명 줄줄이...대통령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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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소방청 간부 줄소환...'언론사 단전·단수' 확인 00:31
    공수처, 소방청 간부 줄소환...'언론사 단전·단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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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2차 소환 통보 00:24
    경찰 특수단,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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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에 체포... 01:57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에 체포..."정당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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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차장, 대통령 헌정곡 논란에 02:27
    경호차장, 대통령 헌정곡 논란에 "친구 축하송 안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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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권영세·주진우 등 고발... 00:26
    민주, 권영세·주진우 등 고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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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주진우 00:28
    여당 주진우 "민주 전용기, 국민 질타 두려워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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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15
    여당 "공수처, 범법 백화점"...야당 "윤,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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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4 미리보는 취임식...트럼프 2기 일성은? 02:06
    D-4 미리보는 취임식...트럼프 2기 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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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트럼프 취임식 참석 위해 방미...미 인사들과 현안 논의 00:44
    여야, 트럼프 취임식 참석 위해 방미...미 인사들과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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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류진·우오현·허영인·김범석, 트럼프 취임식 간다 02:24
    정용진·류진·우오현·허영인·김범석, 트럼프 취임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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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간 '스몰딜' 우려가 현실로?... 02:42
    북미 간 '스몰딜' 우려가 현실로?..."고위급 외교 가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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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1:33
    최상목 "다음 주부터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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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여파에...정부 02:26
    비상계엄 여파에...정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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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마침표...체코 원전 '청신호' 02:05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마침표...체코 원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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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본회의 출석 사유로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 조퇴 00:34
    이재명, 본회의 출석 사유로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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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한기 속 거친 바다로...강추위 이겨내는 SSU 02:17
    혹한기 속 거친 바다로...강추위 이겨내는 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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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미수 그치자 흉기 휘두른 군인 구속 송치 00:27
    성폭행 미수 그치자 흉기 휘두른 군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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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병실 80대 치매 환자 때려 살해한...60대 징역 6년 00:34
    같은 병실 80대 치매 환자 때려 살해한...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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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주택 주방 가스 누출 폭발 사고...70대 남성 부상 00:24
    부산 주택 주방 가스 누출 폭발 사고...70대 남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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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 효율성 올려줄게!...자율적으로 확장, 축소하는 로봇 가구 개발 02:04
    공간 효율성 올려줄게!...자율적으로 확장, 축소하는 로봇 가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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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젤렌스키 고향' 크리비리흐 공습...4명 사망 00:39
    러, '젤렌스키 고향' 크리비리흐 공습...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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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도 이스라엘 이어 휴전 최종 타결 발표... 00:40
    하마스도 이스라엘 이어 휴전 최종 타결 발표..."걸림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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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미국에서 중단 위기 맞은 틱톡, 트럼프가 구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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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탄핵 선고 앞두고…주말 찬반 집회 '총결집' 02:03
    尹탄핵 선고 앞두고…주말 찬반 집회 '총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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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봄바람따라 남산으로...둘레길 산책하는 시민들 북적 02:18
    봄바람따라 남산으로...둘레길 산책하는 시민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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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주말 포근한 봄…내일부턴 꽃샘추위 속 대설 01:22
    [날씨] 주말 포근한 봄…내일부턴 꽃샘추위 속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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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산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122명 대피 소동 01:51
    일산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122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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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수현 측 09:11
    김수현 측 "성인 된 뒤 교제"...김새론 유족 "사이버 렉카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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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되나...찬반 집회 총력전 20:20
    '윤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되나...찬반 집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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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재 선고 앞두고…주말 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02:04
    헌재 선고 앞두고…주말 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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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포근함 감도는 주말...내일 추위 부르는 눈비 02:33
    [날씨] 포근함 감도는 주말...내일 추위 부르는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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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남부·제주 중심 봄비…내일 꽃샘추위에 곳곳에 눈 01:38
    [날씨] 남부·제주 중심 봄비…내일 꽃샘추위에 곳곳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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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탄핵 찬성 집회...이 시각 광화문 01:50
    탄핵 찬성 집회...이 시각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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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탄핵 반대 집회...이 시각 여의도 01:49
    탄핵 반대 집회...이 시각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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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남부·제주 봄비…내일 전국에 눈비, 강원산간 폭설 01:40
    [날씨] 남부·제주 봄비…내일 전국에 눈비, 강원산간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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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봄바람따라 남산으로...둘레길 산책하는 시민들 북적 02:20
    봄바람따라 남산으로...둘레길 산책하는 시민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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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완연한 봄 기운 만끽하자…동물원 나들이객 북적 01:41
    완연한 봄 기운 만끽하자…동물원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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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꽃피는 3월에 '겨울왕국'…내일 꽃샘추위 속 폭설 01:42
    꽃피는 3월에 '겨울왕국'…내일 꽃샘추위 속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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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제주 특산품인데 '뚝'... '금갈치' 현상에 닫히는 지갑 02:19
    [자막뉴스] 제주 특산품인데 '뚝'... '금갈치' 현상에 닫히는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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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살인예고' 유튜버, 헌재 주변에서 계속 활동 00:44
    '살인예고' 유튜버, 헌재 주변에서 계속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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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양 마두동 스포츠센터 건물서 불…122명 대피 소동 00:35
    고양 마두동 스포츠센터 건물서 불…122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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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완연한 봄 날씨에 나들이 한창…도심 속 동물원 북적 01:39
    완연한 봄 날씨에 나들이 한창…도심 속 동물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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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헌재 선고 앞두고…주말 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02:00
    헌재 선고 앞두고…주말 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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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우리아이 뽐테스트 67회> 01:24
    <우리아이 뽐테스트 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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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탄핵 찬성 집회...이 시각 광화문 02:01
    탄핵 찬성 집회...이 시각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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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탄핵 반대 집회...이 시각 여의도 01:59
    탄핵 반대 집회...이 시각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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