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45일 만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조금 전 서울서부지법에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착한 뒤, 영장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 이뤄졌지만, 공수처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2백 쪽이 넘는 질문지를 다 소화하진 못했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검찰로부터 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인 사령관 5명에 대한 자료마저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준비들이 마무리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공수처는 현재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기자 ▶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차례 발부되고 한 차례 이의신청도 기각이 됐습니다.
또 어제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 등 9명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두머리,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만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영장심사 일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일요일인 12일 새벽 정도는 돼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죠.
그래서 체포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건데요.
서부지법에서 진행하는 영장심사는 거부한다는 차원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반대 예측도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내놓은 윤 대통령 측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원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영장 심사에 출석해서 적극 소명한다는 걸 시사한 언급이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심사 참석 여부에 대해 "청구되면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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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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