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어제(16일)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이 그토록 원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에 따라 이런 궤변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다툼은 '9전 9패'입니다.
그런데요, 변호인단 면면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이기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론 과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변호인이 있는가 하면요.
법조계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재판관 도발까지 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남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된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어제) :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속영장도 곧 청구가 될텐데 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은 20일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가 조금 넘은 9시 5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 중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해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학, 김윤형 위원님 어쨌든 예정된 수순이죠.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곧 청구할 듯
·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시한 오늘 밤 9시 5분
· 윤 대통령, 오늘도 공수처 조사 불응
·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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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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