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일정은 내일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정확히 언제 청구된 겁니까?
[기자]
공수처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체포영장 시한을 3시간 반 정도 남겨둔 시점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따지면 45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시점으로 보면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일단 구속영장은 15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파악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까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자 여러 개에 서류가 가득 담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수처의 주장과 수사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과 경찰의 수사 자료까지 포함해서 영장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어제와 오늘 조사를 거부했지만 그동안 준비된 자료로 상세히 준비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영장은 예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공수처 관계자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에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체포적부심사의 기각을 통해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 실질심사는 언제 열릴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통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은 심사가 바로 다음 날 잡힙니다.
그래서 내일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7명이 참석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체포적부심에 3명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구속영장 심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열릴 수 있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배진한 변호사는윤 대통령이 당연히 영장심사에 안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지만변호인단이 나가서 재판부에게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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