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렇게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는 국민의힘에서도 보입니다.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방식으로 법원의 영장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는 두 개의 법원 네 명의 판사가 거듭 '정당한 체포'를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같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아예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의 판단 역시 "체포에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반복되는) 불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 수사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 법원에서 판사 4명이 모두 정당한 체포라고 인정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문서 위조 의혹 등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공격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비상계엄보다도 더 큰 그야말로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원내 지도부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장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판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 영상편집 최다희]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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