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다 항명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박정훈 대령, 얼마 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박 대령의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사건 이첩 과정에서 상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위는 박탈당했고 이후 보직 대기 상태입니다.
1년 6개월째 사령부 건물로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선고 당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박 대령의 인사 관련 조치는 확정 판결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군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박 대령은 수사 단장 보직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군이 복직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직을 둔 싸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정구승/박 대령 변호인 : 항명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보직해임을 취소하지 않은 국방부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고…]
박 대령 측과 군 인권센터 등은 군 검찰의 항소 포기와 복직 소송을 위해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영상취재 김재식 / 영상편집 최다희]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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