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비공개 심문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 초유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검사들이 법정에 나와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고,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김예린 기자가 심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법원에는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검사 측이 출석해 구속 사유를 다투게 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통 2시간 안팎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경우 예외적으로 길어질 수 있는데,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시간 17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구속 상태로는 탄핵 심판에서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공수처 측은 범죄 혐의가 중하고,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살핍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검토 대상으로 앞서 발부된 체포영장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구금된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기각되면 즉각 풀려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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