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탄핵소추·체포·구속영장…45일간의 기록
[뉴스리뷰]
[앵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부터 체포, 영장 청구까지 45일의 과정을 이동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모든 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시작됐습니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계엄은 2시간 반 만에 끝났지만 후폭풍은 컸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모든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줄곧 탄핵심판에서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던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조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 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이뤄진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대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2024년 마지막 날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결사항전'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의 강온 양면전략에 경호처 내부는 분열했고, 2차 집행에서 경호처의 저지선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국면전환을 노렸지만 기각되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에 이어 현직에 있는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책임진다는 약속과 달리 칩거하며 여론전을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45일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