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내일(18일) 심사를 하고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간 서부지법의 영장에 '불법 딱지'를 붙여온 만큼 윤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불출석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기록이 담긴 상자들을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옮깁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기록이 워낙 많다 보니 수레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자료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접수한 서부지법은 영장을 심사할 판사를 배정하고 내일 영장심사를 엽니다.
영장 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범죄 중대성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결과는 심사 당일 밤 늦게 나오거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판단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지난 8일) : 분명한 건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아직 출석할지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통상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영장 판사는 피의자 변론 없이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 영상편집 강경아]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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