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부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선포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을 위해 관련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심리상황,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을 먼저 부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먼저 나오는걸 우려한 겁니다.
송진호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16일)
"먼저 심문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소추인들 증인신문할 때 각각 김용현 증인이 나와서 반대신문 또는 저희가 반대 질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평의를 열고 증인 신문 순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30분, 곽종근에 대한 신문기일은 2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이 계엄선포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 주장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선관위 보안점검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16일)
"선거부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침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윤 대통령 측은 보안점검에 참여했던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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