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선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세희 기자, 지금도 협상 중인가요? 오늘 중으론 처리를 합니까?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저녁 8시부터 4번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조금 전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밤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자신들이 냈던 특검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잠시 정회중인 본회의 속개를 요구한 뒤 오늘 안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입니다.
여야는 특검 후보추천 방식을 제외하곤, 법안의 명칭부터 수사대상과 규모, 언론 브리핑까지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내란 특검법 표결에 나설 경우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주문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8명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또 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전원 명의로 발의하겠다던 여당에선 4명이 서명을 안했다는데, 특검법을 둘러싼 쟁점 알려주시죠.
[기자]
법안의 명칭부터 수사 대상과 규모, 언론브리핑까지 모두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비상계엄'이란 표현만 사용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내란'과 '외환' 행위까지 못 박았습니다.
법안 내용에서도 여당은 야당이 포함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사건을 제외했고, 수사기간은 110일, 수사인원도 58명으로 각각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상현, 장동혁, 정희용, 유영하 의원 4명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네 분의 의원님들의 도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 4명 모두 특검법 발의 자체를 반대한 걸로 알려졌는데, 특히 정희용 의원은 야당 특검법 발의를 비판해 놓고 특검법 발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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