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가 관심사였는데,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출석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초동(서울중앙지법)이었으면 우리가 출석하려고 그랬는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 등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영장 심사에도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는 없지만,이렇게 된 거 물 흐르듯이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 혹은 19일 새벽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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