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삭제' 야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17일) 밤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74명 중 188명이 찬성하고, 86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반영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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