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시멘트가 가득 채워진 플라스틱 통에 담긴 데다 일부는 훼손된 상태여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태국 '톱뉴스 TV' 보도 : 34살 한국 청년 노OO 씨는 같은 한국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이 사건의 주범 28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2명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사회적 패륜적 성향을 보인 점 등을 봤을 때 사회와의 격리와 중형이 불가피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악랄한 범행으로 신상공개 요건은 충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범인이 다 잡히지 않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유족 : 3명 다 잡혀서 그 사건의 전체적인 그게(범행) 다 드러나고 모두 다 중대 범죄라는 게 확실해지면 공개할 수 있다.]
3명 모두 붙잡았을 땐 2명이 이미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 경찰은 자신들의 손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지막에 검거된 1명이 공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족 : 왜 나만 공개하냐 나머지는 공개 안 하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유족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중대범죄가 드러날 경우에만 신상공개가 가능한데처음부터 중대범죄여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1년 전 바뀐 법 때문인데 신상공개를 더 유연하게 하고자 만든 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족 : 엄청 답답해 하셨고 본인도 좀 어떻게 다르게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셨는데 결국에는 법안이 그러니까…]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공범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법이라 허점이 많다며 개정이 시급하다 말합니다.
[유족 : 중대범죄사건의 피고인은 언제든지 신상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법의 개정 취지와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재 배승주 영상취재 조선옥)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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