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뺀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 "거부권 요청"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2번째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했다며 '외환수사'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올렸지만, 여당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곧이어 재발의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인지 사건 등을 제외한 계엄 특검법을 내놓았습니다.
두 특검법을 놓고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안 도출을 위한 본격 협상을 오후부터 시작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협의는 중단과 재개가 반복된 끝에 결국 결렬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외환 수사 부분과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 속개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했지만,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을 뿐, 나머지 여당 의원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영상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편집기자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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