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경 수뇌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예정입니다.
증인 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인데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한 작성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호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해졌습니다.
신문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일정도 앞당겨달라고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대행 - 도태우/변호사 (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예, 23일날… "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운명공동체입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도 얽혀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위헌성이 명백해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에 관여했다며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형식/재판관 - 배보윤/변호사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김용현 장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 문구가 잘못된 거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1호는 정당하게 작성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위반자 처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도운 건 포고령 1호 위반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의원, 한동훈 전 대표 3명을 앞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빠져나가려는데, 김 전 장관이 붙잡는 형국입니다.
[유승수/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내란죄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중요임무종사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한배를 탔던 운명공동체가 재판 과정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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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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