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공수처 검사들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일찍 출발했죠?
[기자]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부장검사를 포함한 6명의의 검사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습니다.
대통령 조사떄도 부장검사가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가용할 수 있는 수사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공수처 첫 조사 때 질문지가 200쪽이었죠.
구속영장청구서는 150쪽 분량입니다.
여기엔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12.3 내란 사태 주요임무 '종사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이뤄진 대국민 담화 내용 등을 보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면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차 계엄 정황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재범 우려도 담았습니다.
특히 내란 당시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군 사령관들의 수사 기록까지 다 담았는데요.
앞서 준비했던 200쪽짜리 질문지엔 대통령이 사실상 답변을 거부해 제대로 조사를 못 했지만, 공수처 입장에선 이런 자료들이 혐의 보충에 힘을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 후에도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됩니까?
[기자]
네, 체포 후에 첫 조사만 받고 이후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때 공수처는 강제로 구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이 되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를 나서지 않는다면, 강제구인까지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열흘, 검찰이 나머지 열흘을 맡게 되는 만큼 최대한 대통령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 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신청을 예고한 만큼 공수처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 수사에도 큰 영향을 받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불법 수사라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판사쇼핑'이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2개의 법원, 4명의 판사에게 판단을 받았는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런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는 벽에 부딪힐 수도, 정당성을 한층 더 확보해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홍승재 : 영상편집 홍여울]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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