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먼저 서부지법을 연결하겠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경호차가 조금 전 오후 1시 55분쯤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포토라인도 설치가 됐는데,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곧바로 법정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6명과 대통령 변호인단도 대통령에 앞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제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놓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맞설텐데 어떤 주장이 예상됩니까?
[기자]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 프레임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판사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군사령관과 경찰 수장들이 구속된 점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앞서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취지로 구속심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반면, 대통령을 '확신범'으로 규정하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내란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재범 우려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심사에서 발언을 하겠지요?
[기자]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선만큼, 적극적인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의견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 출석한 만큼, 구속심사가 길어질 수 있단 예상도 나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심사 때 직접 출석을 했는데, 이때는 8시는 40분가량 구속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정다정]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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