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구속영장을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영장 심사가 시작됐을텐데 공수처에서는 검사들이 몇 명 정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조사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상 공수처에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가용할 수 있는 수사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18일) 법정에서 청구서를 기반으로 소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수처 첫 조사 때 질문지가 200쪽이었죠.
구속영장청구서는 150쪽 분량입니다.
여기엔 대통령을 확신범이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12.3 내란 사태 주요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 범죄의 중대성을 확실히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이뤄진 대국민 담화 내용 등을 보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면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차 계엄 정황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재범 우려도 담았습니다.
공수처는 계엄 전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군 사령관 수사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준비했던 200쪽짜리 질문지엔 대통령이 사실상 답변을 거부해 제대로 조사를 못 했지만, 공수처 입장에선 이런 자료들이 혐의 보충에 힘을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후에도 조사를 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전해졌는데, 만약에 구속 영장이 발부 된다면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 조사 수사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체포 후에 조사를 하긴 했지만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서울 구치소로 수감된 다음에 다시 조사를 위해서 불렀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공수처는 강제로 구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이 되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를 나서지 않는다면, 강제구인까지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10일씩 나눠서 수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선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의 혐의를 다져 놔야 되는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신청을 예고한 만큼 공수처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종합을 하면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 하면서도 '이 수사의 부당성을 대통령이 직접 소명 하겠다'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 자체를 계속해서 '판사쇼핑' 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개의 법원, 4명의 판사에게 앞선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의 논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공수처 역시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는 벽에 부딪힐 수도, 아니면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홍여울]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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