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권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해 온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처리된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