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되면 정식 구치소 입소…기각시에는 즉각 석방
[앵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금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오후 1시 26분쯤 이곳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는데요.
호송차가 출발하자 이곳 지지자들은 윤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부지법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심문이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상황은 어떻게 변하나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밤 공수처의 첫 조사를 마친 뒤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었는데요.
그러나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고, 처우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했는지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도 받습니다.
이후에는 연한 국방색의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머그샷'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전례에 비추어 윤 대통령도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방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크기로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고, 내부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입니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최장 6개월, 2심에서도 6개월씩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공수처의 입장으로서는 수사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부실 수사력 논란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부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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