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심사에 정치권 촉각…내란특검법 놓고도 충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을 놓고서도 여야는 날을 세웠는데요.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말 정치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는 이유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17일)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직후부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야당은 상반된 분위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란 범죄에 반성하기는 커녕 수사에 불응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놓고도 날을 세웠는데요.
양당 원내 지도부가 늦은 시각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다가 결국 결렬되면서, 야당 주도의 수정된 특검법안이 통과됐죠.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각각 '재의 요구'와 '수용'을 촉구하는 상반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라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 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도 줄였다"며 최 대행에게 "내란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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