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4시가 다 돼갑니다.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심문에만 9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정빈]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그런 혐의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서로 질의가 오갈 그런 내용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혐의 자체는 간단한 내란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시간들보다는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9시간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 늦은 저녁이나 밤 안으로 마무리될 텐데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이른 새벽 정도에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서정빈]
만약 저녁시간 정도까지 심리가 마쳐진다면 빠르면 자정쯤이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록 등을 봤을 때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양측의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결론을 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정보다는 내일 이른 새벽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결론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오전에 열렸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9시간 심문을 받은 뒤 8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 3시쯤에 구속이 결정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0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2시간 넘게 서류를 심사한 뒤에 그날 밤 11시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간 내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도 심사 이후 발부까지 33시간이 걸렸는데요. 언제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간 윤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호송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고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심문이 끝나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먼저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경호상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어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늦은 시간, 오늘 오전 정도에 입장이 확인됐다 보니 경호상의 조치들을 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나. 그래서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심리를 마친 후에 이송될 때 그때 직접 지지자들 앞에 나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발표하기에는 경호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다만 또 한가지, 일단 시작할 때는 못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이걸 발표를 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호상의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피의자 심문이 시작된 지 이제 2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쟁점들을 주로 강조했을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기존 쟁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주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혹은 서부지법의 영장과 관련한 관할 문제. 그리고 영장 집행의 위법성 문제 등을 다 따졌을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도주의 우려나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상당히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저에 머물러 왔고 앞으로도 관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도주할 만한 그런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부분까지도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상당히 분량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그런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대상도 없다. 이런 주장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서부지법 앞 화면을 실시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지지자들과 경찰 간 밀고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하면서 도로에 난입했고 일부는 차를 막아서기도 해서 경호원칙상 대통령 차량행렬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경호요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지지자들은 지금 법원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해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지만 오전 9시 35분쯤에 경찰이 해산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기준에는 서부지법 일대 경찰 비공식 조사는 6800명이 모이기도 했는데 지금 중간중간 몸으로 밀고 밀리는 상황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럴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 저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게 된다, 혹은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고조돼서 직접적인 강한 물리력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서 체포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현장에 계신 분들 인원이 적지 않은데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든지 혹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결국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히 물리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경찰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이 보인다, 위험성이 충분하게 보인다는 인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체포라든가 혹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밤샘 농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일부 지지자들은 1인 시위를 하러 왔다, 이러면서 항의했다고 하는데 1인 시위는 되는 겁니까?
[서정빈]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회나 시위는 2명 이상의 다수가 모여 있어야 집회나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인 시위다라고 한다면 집회 시위법상 해당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는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한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경찰 수사가 착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정빈]
죄명은 협박죄가 됩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혹은 테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처럼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한 판사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사법질서에 대해서 그것을 흔들게 하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기소가 된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중간에 쉬면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중간에 휴정을 해서 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중간에 휴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일단 양방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수 거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식사시간 관련 없이 쭉 일단 휴정 없이 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오늘 밤까지 쭉 이어져도 휴정 없이 체력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이 부분도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보통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0분 안에 끝나기도 하고 길어도 20~30분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앵커]
몇 시간씩 걸리는 절차가 아닌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사가 출석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이미 제출된 증거 기록을 보고 판사가 필요한 내용들을 묻고 대답을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짧게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20~30분 하는 재판에서 휴정을 하는 경우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휴정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을 봤을 때 9시간까지 걸릴까 싶기도 하지만 만약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양측에서는 사활을 걸고 서로 공방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기타 이유로 휴정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지금 주임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6명이 출석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특수 강력통 출신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해서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서정빈]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혐의가 상당히 입증됐냐,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특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라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의 하나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소명된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까지 연결돼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미 수집된 증거들만으로도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주장을 할 거고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증거도 불충분하고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말씀드린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다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출석에 응하지도 않았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있어 왔으니 이런 점을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 또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따졌을 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언 등을 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거인멸할 방식이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반면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주 우려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사회적인 지위가 확고한 사람이다 보니 도주를 할 위험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금 입장이 확인되는 것 같은데 이미 당사자들,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기타 증거들이 수집된 이상 대통령으로서는 인멸할 증거 대상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또 강하게 강조할 것으로 보여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결국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쟁점 중 하나가 법원의 관할권 문제였잖아요. 서부지법의 영장이 무효라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지금 서부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대리인들이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굳이 서부지법에 출석한 상황에서 관할 문제를 따질까 싶기도 하지만 반면에 생각해 봤을 때 이 주장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절차들, 수사 과정뿐 아니라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쭉 주장해 나갈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따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물론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건데 체포가 지난 15일에 됐기 때문에 20일을 계산해 보면 2월 3일까지더라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이렇게 나눠서 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24일쯤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되고. 마지막 2월 3일에는 검찰이 구속기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속기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있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 1심에서 6개월까지도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끝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2심, 3심에서도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한 각각 6개월씩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면 대략적으로 18개월 정도까지는 법원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일단 체포기간을 포함해서 열흘을 조사를 하다가 이후에 또 열흘은 법원에다 연장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됩니까?
[서정빈]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가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장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앵커]
아까 검찰이 만약에 구속기소를 하게 되면 최대 18개월까지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보석을 신청하게 될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 보석 청구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체포적부심 등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불복 절차들을 모두 활용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인 보석 청구까지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기각될까요, 받아들여질까요?
[서정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결국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보석 허가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보석이 허가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보자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그동안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였다가 이후에 기소가 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그런 상황에서는 보석 허가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안의 특성상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혹은 앞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 허가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상하행선이 무정차로 통과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자 도심 집회 인파 밀집으로 오후 4시 8분부터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여파로 애오개역 상하행선이 무정차로 통과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기준에는 서부지법 일대에 경찰 비공식 추산 6800명이 모였었는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을 하면서 법원 주변 집회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 우려가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인파가 이렇게까지 많이 몰린 상황에서 크든 작든 충돌 우려가 분명히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시위나 집회가 적법한지를 따지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 경찰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추세로 지지자들이 모이고 움직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찰력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그런 상황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심각한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라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강한 충돌은 없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없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마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발부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공수처 조사에 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같은 태도로 쭉 이어간다면 이 점은 수사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통상의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어쨌든 상당한 수사기간을 최소 10일 이상 확보하게 되니까 출석을 시켜서 진술을 듣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본다면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런 입장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공수처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물론 소환을 몇 번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배제해 두고 나머지 그런 증거들로 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를 계속 검토를 할 거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혐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을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결국 증거나 혹은 각종 자료들의 수집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열흘, 검찰이 열흘을 쓰기로 합의했는데 체포 기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가 나흘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6일을 쓰더라도 실효가 있겠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일이나 하루 정도 더 조사를 하고 바로 또 검찰로 미리 이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0일 그리고 10일이라는 것은 협의한 사안이지 법적으로 규정을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는 검찰 측에 먼저 조금 빠르게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아무래도 공수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공소제기와 이에 필요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남은 기간을 특별히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기소를 위해서, 공소제기를 위해서 빨리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기소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일, 10일이 아니라 며칠만 조사를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하고 검찰에서 나머지 시일을 소요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결국 기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기소를 어디에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결국에는 중앙지법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관할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공수처가 영장 등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관할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한편에서는 서부지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하든 혹은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하든 이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하도록 원칙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고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서 중앙지법에 기소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배진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에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서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출석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어제까지는 서부지법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장들, 그러니까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등에 대해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간다면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서부지법에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결국 입장을 바꿔서 출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통은 그래도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호인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이게 단순히 대리인들만 출석하고 서면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건 절차 외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뎃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얼굴을 출석을 하면서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외부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이 상당히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결국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는데 이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인식도 생겼을까요?
[서정빈]
그런 인식도 생기긴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에 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일단 한편으로는 서부지법에서 그동안 체포영장을 발부해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중앙지법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주장해 온 대로 관할권 문제가 서부지법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유지해서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중앙지법에서도 이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결국에 배척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는 분명히 서부지법에 출석을 하든 아니면 중앙지법에 출석을 하든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분명히 기대 가능성은 상당히 줄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오늘 서부지법에 굳이 출석할까,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조언을 고려했을 때 일단 서부지법이라 하더라도 출석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지금 피의자 심문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는 구속적부심도 청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런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이의신청이나 혹은 불복절차를 진행을 해왔고 그 내용도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의 영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상황이고 또 중간에 서부지법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체포적부심을 이어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의 반복이 사실상 방어권 행사라기보다는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될 그런 요소라고 보고 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가 공수처의 관할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할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수, 소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논의가 필요한 그런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 논란거리 혹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때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아니면 이전처럼 중앙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어떤 게 높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그래도 중앙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서부지법에 출석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존의 입장을 조금 꺾은 것 아닌가. 공수처의 입장에 조금 순응할 것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 적부심을 서부지법에 또 청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는 그동안 주앙해왔던 주장에 상당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를 쭉 주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주장해 나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약 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2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심문이 시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간 3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영장 담당 판사가 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 차은경 부장판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중대한 사건을 맡고 있고 또 그 시점 역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 혹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으로는 법원 근처에서 다수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저렇게 시위나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점까지도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나 책임감 등을 느끼더라도 결국에는 정당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던 판사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서정빈]
그럴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판사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혹은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위해를 예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이 기각된다면 일단 불구속 수사로 전환이 되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질을 빚게 될 텐데 그러면 불구속 수사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영장 기각이 된다면,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불구속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에서는 보다 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수집한 상황으로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혐의를 더 입증해야 되는 증거들을 찾아내고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을 하기 위한 조사들, 수사들이 진행은 되긴 하겠지만 구속된 상황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앞서서 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3시간여 남겨둔 오후 5시 40분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백 쪽 분량의 서류가 담긴 상자 한 11개 정도를 서부지법 안으로 운반을 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만 해도 150쪽 분량이고 나머지 수사서류, 증거물들을 굉장히 많이 나르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많이 나르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정빈]
이건 조금 비교 대상을 일반적인 사건들, 혹은 이슈가 큰 사건들을 비교해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채로 기록들을 옮겨야 될 만큼 수개의 박스째로 옮겨야 될 증거기록이 많은 사건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경제사범 같은 경우 대규모의 관련자들이 있는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권의 증거기록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의 증거기록와 또 영장청구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단 공소장이든 영장 청구서든 혹은 이에 필요한 증거기록이든 상당히 많은 수의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또 박스째로 나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과 비교하자면 특별하다고까지는 조금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건가요? 공수처에서는 수레에 담아서 옮겨야 될 정도로 양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보다 더 많이 자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정말 관련자들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보고 있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증거기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증거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 소요된다라는 수준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과 비교를 하자면 특별히 이게 많다고 볼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의 사건들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증거기록들은 상당히 많은 양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에 체포된 뒤에 헌재에다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이 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헌재에서는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서 탄핵심판 기일 변경을 불허했고 16일에 2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거죠?
[서정빈]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구치소와의 조정을 통해서 법정에서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점 때문에 출석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여기에 대해서 기일을 연기시켜달라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상당히 했었고 그래서 신속하게 절차들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온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윤 대통령은 첫날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리인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변론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속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대리인들이 충분히 변론기일에 나와서 주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선 두 차례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구속영장 심사 과정이 윤 대통령의 3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서정빈]
저도 그 부분은 예측하기 힘든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 구속이 됐으니 어차피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수사기관보다는 보다 본인의 입장을 훨씬 더 수월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결국 윤 대통령 당사자가 출석을 할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고 다만 그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첫날에는 조사에 응했지만 다음 날과 그다음 날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쪽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강제구인을 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강제구인에도 나설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이런 부분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서 저도 조금 주변에 확인을 해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결국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에 기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가끔씩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구인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 다만 실제 공수처가 이런 영장 청구 그리고 영장에 기해서 구인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강제로 구인을 하더라도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구인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대 측에서는 무리한 수사다, 과잉한 수사고 보여주기식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실익이 없는 영장 집행을 할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관저로 돌아가게 되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재판까지 계속 구치소에 머무르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20일 기간 동안 결국에는 구치소에서 수용동 독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기소가 되면 법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쭉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장 6개월까지 법원 단계에서는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재판 중에는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되어 있을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요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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