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되면 정식 구치소 입소…기각시에는 즉각 석방
[앵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금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오후 1시 26분쯤 이곳을 출발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는데요.
호송차가 출발하자 이곳 지지자들은 윤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부지법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수십 명의 지지자만 남아 태극기를 흔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상황은 어떻게 변하나요.
[기자]
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뀌고, 처우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했는지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도 받습니다.
이후에는 연한 국방색의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머그샷'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전례에 비추어 윤 대통령도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방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크기로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고, 내부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입니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최장 6개월, 2심에서도 6개월씩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수사력 논란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앞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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