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여부·수사권·법원 관할 두고 양측 공방
[앵커]
오후 2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측과 공수처는 국헌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서는 국헌 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측에선 석동현·김홍일 변호사 등 총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계엄 선포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는 기존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중앙 피의자석에 앉았습니다.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구속 하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명시한 공수처는 법정에서도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2차 계엄의 우려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와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세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