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영장심사 2시간째…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약 2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고, 현재 공수처와 변호인단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할 것을 시사했지만 오늘 오전 입장을 바꿨어요?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출석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일 뿐,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는데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며, 그 정점이 대통령이라는 건데요,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이 변수가 될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결론이 나오기까지 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심사라는 초대형 형사사건을 주말 당직법관이 맡는 게 이례적이란 평가도 있어요?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고,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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