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적부심을 냈을 때처럼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낼 가능성이 큽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내일(19일) 아침이 오기 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면서,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한 건 부당하단 논리를 펼쳤던 것처럼 구속적부심도 중앙지법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초동에서 하면 (구속 영장심사에) 출석한다'고 말한 것도, 노골적으로 중앙지법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실시되면 오늘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하면서 그 자체를 여론전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과 대부분이 검찰과 법원의 전관인 변호인단들이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모든 회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법 절차를) 정치적인 이슈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필요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도 안 하는 것에 이어 법원과 수사기관을 불법으로 규정한 채, 사법절차조차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윤 대통령.
그런 방식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최무룡 이현일 / 영상편집 홍여울]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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