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법' 강행처리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네 차례 만나 7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성까지 주고 받다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는데, 핵심 쟁점은 뭐였는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의 이견이 가장 컸던 부분은 '인지 사건' 수사 조항 포함 여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지 수사' 조항은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건 수사'도 허용하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도 인지 수사를 빼면 추가적으로 파악된 위법 행위는 사실상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거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야는 언론브리핑과 군사 공무상 비밀 지역 압수수색 허용 규정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전에 악용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이 마저도 거부하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4차례, 7시간에 걸친 협의는 최종 불발됐는데, 여야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렬됐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합니다"
야당은 특검법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단 입장인데, 야당의 입법 독주와 이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실패 후 재발의가 계속 반복되면서 '국정 난맥상'이 보다 심화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