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어젯밤 강행 처리했습니다.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를 빼는 등 대상을 일부 축소했고 수사팀 규모와 기간도 줄였지만 국민의힘의 동의는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아 동의할 수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건 어젯밤 11시 29분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사 대상은 당초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습니다. [HD] 논란이 됐던 '외환 유도사건'과 '내란 선전선동'은 수사대상에서 빠졌고, 수사 기간과 인원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안보 기관 압수수색을 할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한다는 조항은 추가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위법적 요소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형태입니다."'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단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곳곳에 독소조항이 숨어 있어 결국 자신들 입맛대로 강행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저희 당의 주장에 계속 거의 다 양보를 했다는 것도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 물론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요청을 할 것이고…"
특검법의 운명은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 최 대행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