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는 극단적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첫날을 빼면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일 구속이 가능한데,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나눠 조사한다는 합의를 했는데요.
열흘의 시간이 주어진 공수처 입장에선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대통령 진술 조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앵커]
강제 구인이 된다면 윤 대통령도 확실히 부담 클 텐데, 그만큼 공수처가 영장 발부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기자]
공수처는 12.3 내란 때,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군사령관들의 수사자료를 받고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충분히 보강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게 넘겨받은 수사 자료만 1500쪽 분량입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며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은 '확신범'으로 결론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이런 근거들을 법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기자]
공수처는 지금 구속 필요성을 법정에서 소명하고 있습니다.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주로 PPT 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강조하고, 사안의 중대하단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5차례나 거부한 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홍여울]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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