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그동안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한 경우는 여러차례 있었습니다만, 금요일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본회의를 열어두고 처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야당은 왜 이렇게 내란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건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될지,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장 기자, 여야가 오랜 시간 협의를 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협상을 충분히 다 했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특검법 관련 협상을 네 차례 이어갔는데요. 앞서 보신대로 '관련 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여부 등은 더 이상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자체 수정안을 재발의 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애초 협상 시작 전부터 마감 시한을 자정으로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했던 점에 비춰보면 처리를 서두른 감은 없지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야당의 속도전에 대해 몇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기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소극적이고, 자체 법안을 마련한 것도 소위 '시간끌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협상 의지는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당과 네 차례 머리를 맞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 핵심 수사 대상 기소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자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시일이 늦어질수록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있게 될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요?
[기자]
그런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면에서 일부 양보하더라도 빨리 특검이 가동돼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시기에 맞춰 특검이 가동돼야 여론을 야권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고 그 여론을 토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언론 브리핑 항목을 끝까지 제외하려고 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앵커]
최 대행은 앞서 합의처리를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론 여야가 합의를 보기는 무리였던 것 같네요?
[기자]
야당은 사실상 여당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한 것이라며 합의에 준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한 게 아닌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 대행은 이번엔도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까요? 취재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어젯밤 늦게 처리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앞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처리와 위헌적 요소 삭제를 요구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보겠단 계획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과 경찰, 공수처 수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해소, 또 여야 합의 전제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야당이 강행처리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최 대행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해야할텐데, 여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도 아직은 예측이 어렵겠네요?
[기자]
만약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면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탈해야 가능한데, 어젯밤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만큼 재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이탈표가 많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특검법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하겠단 입장인데 반복되는 강행처리와 거부권 행사를 언제까지 봐야할지 답답하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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