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되면 정식 구치소 입소…기각시에는 즉각 석방
[앵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시간 가까이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구금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잠시 뒤 이곳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을 지르는 등 집회 분위기는 점차 격앙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제 조금 뒤면 다시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서부지법으로 이동했던 지지자들도 다시 모여들어 서울구치소 분위기는 어느때보다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상황은 어떻게 변하나요.
[기자]
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뀌고, 처우도 달라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예닐곱평 크기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연한 국방색의 미결수용 수형복으로 갈아입고 수형번호를 단 채 '머그샷'도 촬영하게 됩니다.
이같은 절차를 마치면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전례에 비추어,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방은 난방시설을 갖추고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고, 내부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워를 하기 위한 목욕탕은 별도로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입니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최장 6개월, 2심에서도 6개월씩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속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므로 현재와 같이 경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수사력 논란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앞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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