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어젯밤(17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안을 놓고 같이 논의했지만 협상이 결국 깨진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였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인데 기존과 뭐가 달라진 건지 최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혐의 등이 빠진 게 핵심입니다.
수사 대상은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여당 자체안에 포함된 국회와 선관위 점거 등 5개에 '관련 인지사건'만 추가했고, 여당이 반대했던 외환 유도사건이나 내란 선전선동, 국회 표결 방해 사건 등은 제외한 겁니다.
또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검사와 수사관, 공무원 등 수사 인력도 감축했습니다.
안보 기관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우려에 따라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원안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 몫으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사실상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여전히 눈속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변경태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조승우]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