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공소장 내용부터 짚어보죠.
눈에 띄는 게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 직전에 매일 만났다는 부분인데요.
[기자]
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총 22차례 국방장관 공관에 방문했는데,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계엄 당일까지 나흘 간은 매일 김 전 장관 공관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자는 거였는데 검찰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배후에서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기로 한 걸로 봤습니다.
실제 공소장엔 노 전 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여기(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 줄 것이다", "빨리 와라",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정 처장은 이런 지시를 받은 뒤 선관위 등에 실제 부대원을 출동시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고무탄 총과 가스총 등을 무장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을 밝힐 '내란 특검법'이 어제(17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여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에도 최 대행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법안을 다시 돌려보낸다면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 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또 폐기됩니다.
다만 이번에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만큼 여당 내 소신파의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있는데 특검이 출범해도 너무 늦다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내달 초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특검법이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특검 임명 후 준비 작업에만 20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특검 출범 전에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돼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이미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주요 인물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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