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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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피의자 심문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일찍 끝났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보통 통상적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보다는 조금 길어진 감은 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수월하게 끝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내란 우두머리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공범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발부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서부지법에 관할권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서부지법이 청구한 영장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왔잖아요. 결정을 바꾼 이유를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늦게라도 그렇게 사법 절차에 협력하기로 생각을, 마음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실 출석을 결심한 이유는 구속영장 심문 절차에서 유불리를 따졌다기보다는 장외에서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 그리고 지지자들을 호소하고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역시 장내에서의 유불리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변호인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여론전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출석하는 그 자체로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구속영장 발부에는 별 영향이 없을…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본인이 오늘 40여 분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여러 공범들이 구속돼 있다든가 법리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 호소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저기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것을 보면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심문은 끝났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아마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영장심사의 주요 쟁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지금 계속 주장해 온 것과 같이 서부지법의 관할권이라든가 내란죄의 성립 여부 그다음에 영장심사에 있어서는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신분 지위가 도주의 가능성이라든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주로 주장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이 도주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공수처 쪽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경호처 뒤에 숨어서 도피를 했듯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 인멸이라든가 진술 조작을 꾀할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 측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또 내란죄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라면서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에는 당연히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이런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꼭 한번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는 경쟁이라든가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주장을 절차 내에서 계속하더라도 향후에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최종심의 판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그게 부당하다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것도 그렇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이의신청을 다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번번이 다 깨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재판을 위한 전략이라도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그게 여태까지 제기한 절차들이 사실 보통 통상의 평균적인 법조인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고요. 그런 주장들을 자꾸 절차적인 하자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한 불복 절차를 제기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라고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이런 게 결국 나중에 양형에서 좋은 요소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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