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가까이 심사…윤대통령, 총 45분간 직접 발언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와 윤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윤 대통령도 중간에 40분, 종료 직전 5분간 발언권을 얻어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헌 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공수처와 윤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측에선 석동현·김홍일 변호사 등 총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PPT를 통해 계엄 선포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는 기존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중간에 40분, 심사 종료 직전에 5분, 두 차례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대통령께선 어쨌든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명시한 공수처는 법정에서도 1시간 가량 PPT를 통해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2차 계엄의 우려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와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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