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복귀…영장 결과 대기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돌아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이나 내일 아침까지는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시작된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7시가 채 안 돼서 끝났습니다. 한때 역대 최장 기록도 세울 수 있단 얘기도 나왔었는데 5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예상보다 일찍 마친 배경 뭐라고 보세요?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은 비슷한 시간을 배정받아 구속의 필요성과 불가함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공수처는 재범 우려가 있고, 최근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현직 대통령이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 대통령도 40분 동안 직접 변론하고,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이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한 점, 발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심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이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준 두 명의 영장전담판사와 다른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부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내일 아침 7시 전에는 내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발부 여부 결정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하지만 앞서 체포영장 발부의 경우에도 총 33시간이 걸린 만큼, 구속영장 판단에는 더 오래 걸릴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규정에는 심문 종결 이후 12시간 이내에 결정하라고 돼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고요?
윤 대통령은 나흘간 머물렀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내란죄 수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진행 과정마다 이의신청을 해왔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속적부심은 앞서 기각된 체포적부심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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