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오늘 새벽 나올 거로 보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법원은 윤 대통령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저녁 6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검사의 주장, 윤 대통령 측의 항변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발부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혐의 소명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뭔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차례 언급되는데요.
그만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심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기자]
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됐고, 20분간 휴정했다가 5시 40분에 재개했습니다.
이후 심문은 1시간 10분가량 더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착석해 양측 발표를 들은 뒤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고요.
심문 종료 전 5분 동안 최종 발언도 했습니다.
[앵커]
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거 같은데, 일단 공수처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기자]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계엄 논의 등 재범 우려가 있고,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계엄 사태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재했습니다.
확신범이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앵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거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혐의와 별개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심문을 마치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이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며 2차, 3차 계엄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소수 병력과 경찰력으로 짧은 시간 진행한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걸 설명한 것이 참 잘된 결정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다시 돌아간 겁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심문을 마치고 저녁 7시 반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호송차 주변으로 경호차가 호위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심사를 위해 법원을 출석할 때도 경호 차량 호위를 받으며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지도 관심이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법원에 직접 출석했어요?
[기자]
서부지법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불참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불출석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심문 당일 아침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명을 따랐을 뿐인 장성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사실을 안타까워한다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하는 법원은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기자]
영장 심사에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조치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하라', '잡아들여'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데요.
재판부는 조사 내용과 윤 대통령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소명 여부 등을 따져보고, 구속 필요성까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피의자 심문을 종료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0시 시작한 심사 결과가 이튿날 새벽에 나오기도 하는 만큼, 오후에 심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경우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심사의 경우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지난 2017년 3월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이튿날 새벽 3시쯤 나왔습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 심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1997년 도입된 이후 가장 심문 시간이 길었던 건 지난 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례입니다.
당시 10시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심사를 두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 예정입니까?
[기자]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수사력 논란과 우려를 잠재우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의 절반인 10일씩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잠정 협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열흘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보완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기소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 피의자가 된다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일반 수감자가 수용되는 '일반 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복장도 사복이 아닌 수의를 입게 되고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용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에 수용될 전망인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앵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기자]
공수처는 어렵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는 이어지겠지만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리한 수사', '수사역량 부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발부받은 구속영장은 선관위 직원 체포조 운용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례가 유일합니다.
또,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낸 건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1심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앵커]
향후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영장 심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중견 판사입니다.
영장전담 법관은 아닌데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차 판사는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는데요.
이후 2022년 11월 형사항소부에 재직하며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사례까지 포함하면 차 판사는 대통령의 신병에 관해 판단하는 네 번째 판사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 인근에서는 지지자들 집회가 격화하기도 했죠?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빙 둘러싼 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법원 앞 도로의 차량 통행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지지자들이 아예 법원 출입구를 봉쇄한 채 드러누워 버티다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 벽을 설치하고, 기동대 4천여 명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법원 건물을 둘러쌌고, 흥분한 몇몇은 담을 넘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법원을 떠날 때, 지지자들이 차량 행렬을 쫓아 도로에 뛰어드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영장심사가 이뤄진 서울서부지법으로 행진했습니다.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지하철 안국역 인근에서도 열려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아서는 일도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직후 공덕동에서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차량을 흔들고, 차량 유리에 전단을 덕지덕지 붙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공격으로 타이어 바람이 빠져버려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 수사관 1명은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제지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경찰도 밀고 위협했습니다.
사건 직후 공수처는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체포한 사람도 여럿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법으로 담을 넘은 22명과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10명,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8명 등 최소 4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이 이 정도이고 연행 인원은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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